(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장 판단 아래 온라인으로 회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계엄 방지 3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위헌적인 불법 계엄과 같은 이유로 국회가 폐쇄된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본회의의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이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계엄, 천재지변, 감염병 등) 원격(온라인)으로 회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국회법에 제73조의3(원격영상회의)을 신설한다. 신설된 조항에서 의장은 국회 폐쇄,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출입 제한, 그 밖에 의장이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해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해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아울러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민의힘은 6일 오전 11시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공지를 통해 오전 11시부터 국회 본관 예결위 회의장에서 비상 의총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의총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이날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비상의총을 열고 공지를 통해 "한분도 빠짐없이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2차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제보들이 다수 확보되고 있다며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에 국회 경내 비상대기를 지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한동훈 대표는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과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다”며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저는 어제 준비없는 혼란으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탄핵은 통과되지 않도록 막겠다고 말씀드렸다”며 “(하지만)새로 드러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군 인사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 여인형 방첩사령관 조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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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3사태 전후 들었던 대통령‧국민의힘 옹호하는 분들의 말을 일부 전달한다. 전언자들은 평범한 나이든 남녀 어르신들이며 나이가 모두 50세 이상임을 밝힌다. 이는 순전히 본인 기억에 따른 것이다. 별도 녹취는 없으나, 모든 걸 걸고 말하건대 지어낸 말이 없음을 맹세한다. 다만, 표현은 상당히 순화했음을 밝힌다. <12‧3사태 전> ‘민주당 불법인 게 너무 명확해. 민주당은 군을 동원해 해산시켜야 해. 이재명은 즉각 체포해서 즉결 처형하고.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마음이 너무 약해. 사람이 강단은 있는 데 마음이 너무 약한 게 탈이야.’ <12‧3사태 후> ‘윤석열 대통령이 불쌍해. 오죽 힘들었으면 저런 실수를 하셨겠어. 모든 건 다 민주당 탓이야.’ 그 분들은 그를 마치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시는 듯 했다. 항상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의 마음으로 세상을 헤아리려 하는 듯 했다. 하지만 살인, 강도, 강간한 자식을 부모가 옹호한다고 하여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하는가. 게다가 그는 그대들의 자식이 아니다. 그 본인이 말했듯 임시 공무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날 그는 법적 정당성 없이 군과 경찰을 동원했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바야흐로 AI시대가 서서히 인간 앞으로 그림자처럼 다가오고 있다. 이를 방증하다시피 금년도 노벨상의 주요부문을 AI연구자들이 거머쥐었다. 인간의 편리와 효율을 위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 대체인 AI가, 생성‧창조까지의 영역을 넘어 인간의 성역을 건드리고 있다는 사실은 생경스럽기도 하고, 인간 최고의 기술극치를 달성했다는 사실이 대단하다. 그러나 마냥 위대한 인류의 업적이라고만 치부하기에는 뭔가 꺼림칙하다. 모 영화의 한 장면이 눈앞에 그려지며 섬뜩한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다. 부모는 외로운 어린아이의 친구로 AI로봇을 들였고, 로봇은 아이에게 해코지하는 동물이나 다른 사람에 몰래 접근해 복수했다. 부모가 이를 눈치채고 로봇을 해체시키려 하자 생존위협을 느낀 AI가 거꾸로 그 부모를 해치려 하는 스토리다. 필자는 매일 글로벌시장에서 회자되는 AI 열광을 보고 머리에 두 가지가 떠올랐다. 하나는 긍정적 얘기고 다른 하나는 부정적 얘기다. 첫째는 인간의 한계는 끝이 없다. 상상하면 실현되고 만다. 기술이 다른 기술을 접목하여 또 다른 기술을 탄생시키고 이는 또 다른 기술을 뒷받침해 뜻밖의 기술을 생성시키는 연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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