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상속세 신고 업무를 하다 보면 비상장법인 CEO에게 갑자기 유고가 발생하여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다. 비상장법인 CEO에게 갑자기 유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가업을 물려받을 자녀나 배우자가 없거나, 대표이사 재직 요건 등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세법상 평가액이 고스란히 상속재산가액에 반영되어 상속세가 과세된다. 문제는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액은 PBR 0.8배, PER 10배로 계산되는 구조로서 양도하여 현금화할 수 없는 주식임에도 굉장히 고평가된 가격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비상장주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알짜배기 자산인 금융재산,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고 비상장주식만 물려받는 결과가 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금융재산이나 부동산도 없는 경우에는 회사를 팔아서 상속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생전에 가업을 물려받을 때 증여세를 낮추어 주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에는 상속공제로 상속세 부담을 낮추어 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두어 세제 지원을 해주고 있다. 통상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년공인회계사회가 지난 9일 광주광역시의회의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에 대해 기습적인 날치기 통과라며 10일 규탄에 나섰다. 광주시의회는 전날 제3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자체 위탁 사무에 대한 결산 검증업무를 회계사 외에도 세무사도 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청년회계사회는 해당 조례안이 시의회 소관상임위에서 부결된 바 있고, 공청회를 진행했으나 찬반 대립 속에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그런데 본회의 개의 당일 대표 발의자인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장에게 상정을 요청해 안건이 올라갔고, 별다른 토론이나 심의 없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며, 이는 의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스스로 무력화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광주시의회가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수기 역할이 되었다며, 그 이유를 더불어민주당 22석, 국민의힘 1석, 무소속 1석 등 특정정당에 쏠린 것을 이유로 들었다. 청년회계사회는 비단 광주만의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특정 정당의 의석 독점이 입법 과정을 무력화하여 지방자치 제도의 근간을 흔든다고 전했다. 이어 광주시의회에 조례안 즉각
(조세금융신문=이성재 세무사) 필자는 국세청에서 퇴직하기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조사반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속세 세무조사, 증여세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업무를 최근까지 수년간 맡았다. 그리고 세무사를 개업한 이후에는 아파트를 구입한 분들의 자금출처조사와 자금조달계획서 업무를 수행하며 소중한 자산의 절세를 돕고 있다. 최근 많은 분들을 상담하다 보니,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부모님으로부터 조달할 경우 혹시 모를 자금출처조사를 걱정하는 분들이 주로 많았다. 그런데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우려로 아파트 구입 자체를 미루어 왔지만, 이제는 아파트를 취득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분들도 계셨다. 아파트 취득 후, 이어질 수 있는 자금출처조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수많은 자금출처조사 업무를 진행하고, 세무사로서 자금출처조사를 대리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본인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그로 인해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분들은 많지 않았다. 대부분은 세금에 대해 큰 고민 없이 아파트를 취득했고, 평화롭게 지내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느닷없이 증여세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사전통지서를 받고서야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당황스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정경제부가 정권 따라 세수추계를 축소, 확대하는 방식으로 보수정권을 암묵적 지지해왔다는 ‘정치 편향 의혹’을 벗기 위한 첫발을 뗀다. 재경부는 지난 5일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조만간 심사절차를 마무리하고 공포할 예정이다. 설 연휴 등을 감안할 때 3월~4월 정도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재경부 세제실에서 이뤄진 밀실논의를 재경부 1차관이 주재하는 관계기관 실장급 회의로 격상해 칸막이는 걷어내고, 책임성은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참석자는 위원장 재경부 1차관, 부위원장 세제실장, 재경부 차관보‧국고실장‧조세총괄정책관,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예산실장, 국세청 차장과 관세청 차장이 각 위원으로 참석하며, 기존에 세수추계에 참여하던 국책연구기관 등은 자문단 형식으로 계속 참여한다. 일단 세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국세청과 관세청 징수 관련 국장들이 참석하는 과거에 비하면, ‘보는 눈’이 많아졌다. 그럼에도 정부가 마음먹고 세수추계를 비틀려면 비틀 수는 있지만, 재경부와 예산처로 견제구도를 만든 상황에서 ‘보는 눈’들을 무시하기는 훨씬 어려워졌다는 해석이다. ◇ 정권 편향의 낙인 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조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사)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은 지난 29일 오후 서울 수담에서 'FinTax Concert'를 열고, 한국 조세 제도의 국제적 위상과 상속세제의 미래 지향적 개편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포럼의 첫 번째 화두는 '우리나라 조세 제도의 국제 경쟁력'이었다.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의 2025년 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OECD 38개국 중 26위를 기록하며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발표자로 나선 김도형 회장은 "부가가치세제의 효율성은 높게 평가받고 있으나, 기업 경영의 활력을 높이는 법인세 체계와 자산 과세의 유연성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글로벌 자본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다단계 누진세 구조를 보다 단순화하고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조세 신뢰, 투명한 집행과 입법적 일관성에서 시작" 두 번째 세션에서는 조세 제도에 대한 '공적 신뢰(Public Trust)'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ACCA(국제공인회계사연맹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29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AI 3대 강국 도약’ 기조에 맞춰 국세·노동·법률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한 공공 상담 서비스가 본격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고용노동부, 법무부는 AI 기반 상담 체계를 잇따라 도입하며, 국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국세청은 2024년을 ‘AI 국세행정 원년’으로 선포하고 같은 해 5월, 정부기관 최초로 AI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AI 국세상담’ 서비스를 도입했다. 국세상담센터(126번)로 전화하면 AI 상담사가 야간과 휴일을 포함해 24시간 상담을 제공한다. AI 상담사는 납세자 유형에 맞춰 기본 안내를 제공하고, 상담 내용과 연계된 자주 묻는 질문(Q&A), 동영상, 이용 방법 등을 문자로 실시간 전송한다. 필요 시 직원 상담사와의 연결도 가능하다. 도입 이후 국세상담 전화 통화성공률은 24%에서 98%로 크게 높아졌고, 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2.7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약 80%에 해당하는 63만 건을 AI 상담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현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24시간 AI 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 체납관리단) 고용을 1~2만명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대적으로 뽑아도 손해나지 않는다.” (2026년 1월 20일, 제2회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약간 손해 봐도 괜찮다. 대체적으로 이익을 보니까 인원수를 대대적으로 늘리자고 한 거예요.” (2026년 1월 27일, 제3회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들어 연일 국세 체납 관리, 국가 세외징수 통합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논리는 간단하다. 체납세금은 그냥 내버려 두면 소멸된다. 말이 세금(채권)이지 법으로 일정 기간 지나가면 없어지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잘 도착하지 않는 독촉장 하나 보내고, 굵직한 몇 건 정도 추적조사로 소소한 체납관리를 했다. 이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체납관리단을 통해 간단한 현장확인만으로도 인건비 이상의 실적을 거뒀고, 설령 실적이 부진해도 국가 전체로 보면 국민 일자리를 통해 국민 삶이 이어지기에 절대 손해일 수는 없다. 국가 전체를 하나의 지갑으로 보고 그냥 있으면 사라질 체납세금으로 국민의 삶을 챙기고, 일부 남는 돈으로 국고를 채우는 기능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 지갑, 기업 지갑, 국민 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관행적 조세 특례 연장에 대해 “절대 안 된다”며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관련해선 “부당한 잘못된 기대에 응해 연장해선 안 된다”고 재차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서 “무슨 조세 경감이나 이런 것도 한시적으로 한다고 해놓고는 계속 연장하고 있어요”라며 “힘 세면 바꿔주고 힘 없으면 그냥 하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연장해줄 거면 아예 고정 입법을 해버리지 그거를 1년 하겠다, 3년 하겠다, 일몰하겠다면서 일몰 절대 안 한다”라면서 “일몰한다고하면 저항하고 또 문제 삼고 이게 아주 일상이 됐다”고 강조했다. 보통 조세 특례는 ‘특례’란 말이 뜻하듯 일시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이기에 1~3년 한시적인 지원 특례법(Temporary Law)으로 시행된다. 그래서 법률 이름도 조세특례법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제한적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특례가 상시법(Permanent Law)처럼 운용되는데, 한번 만들어진 특례를 종료하면 민간에서 난리친다는 이유로, 조세 특례를 종료하지 않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다시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다.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신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되면서 (또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믿도록 한 정부의 잘못도 있다"며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 정상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법 개정 이슈를 예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저항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 사회가 모두 좋아지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정경제부가 1999년 2월 입학한 세무대 19기 출신 세무공무원들에 대해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세무대학 현장실습 업무의 근로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대상이 되려면, 국세청 등 조세관련 직무 경력이 있어야 하며, 5급 이상 직급에서 경력 5년, 전체 경력 10년을 채워야 한다. 또한, 세무사법 개정으로 인해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근무개시 시점)까지만 자동부여를 허용한다. 그 이후 입사자부터는 자동부여 대신 세무사 시험 일부과목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1999년 3월 입학하여 2001년 2월 졸업한 세무대 19기가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대상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쟁점은 근무개시 시점이다. 졸업 후 국세청에서 정식으로 직급과 직위를 부여받고 일한 것을 근무개시 시점으로 보면, 세무대 19기는 자동부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식근무 시점이 2001년 2월 이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장실습을 기준으로 하면, 세무대 19기 근무개시 시점은 2000년 초반이 된다. 세무대학을 졸업하려면 학과 과정 중 반드시 2번의 실습 과정을 거쳐야 하며, 1학년 마치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