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1만원까지 올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많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모든 국민들이 균등하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비과세 된다. 즉, 4인 가족의 경우에 세대주에게만 최고 1만원에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1만 2,500원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1인당 기준으로 3,125원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4천원을 납부하는 지역에서는 1인당 1천원 정도가 된다. 지방세의 부과원칙에는 부담분임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이 자기들의 책임 하에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스스로 지역의 공공서비스 공급수준을 결정하려면 그에 따른 재원조달은 지역의 주민들이 골고루 부담해야 하는 것을 부담분임의 원칙이라 한다. 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부담을 모두 골고루 나누어서 분담하고 능력이 되는 주민은 이보다 더많은 부담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서비스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혜택만 받는 것은 스스로의 책임과 권한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에 맞지 않다. 다른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아 새롭게 공개 명단에 오른 체납자가 3만6000명(법인 포함)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말 현재 액수로는 1조745억원으로 인구 60만명인 경기도 안양시의 올해 본예산 1조780억원과 맞먹는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지자체마다 묘안을 짜내고 있지만, 실적은 신통치 않은 형편이다. 지자체-경찰-법무부-이동통신사 간의 협업 등으로 징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안 줄고, 징수는 안 늘고 전국 17개 시·도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3만6433명의 명단을 일제히 공개했다. 개인 2만9848명, 법인 6585곳이다.개인이 체납한 액수는 8천1억원, 법인은 2744억원으로 모두 1조745억원이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는 2006년부터 시작됐는데 당초 체납액 3천만원 이상이었다가 올해부터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체납자 신원을 밝히는 충격요법까지
"사회복지 재정수요 확대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도입시 약속한 5%포인트 추가 인상을 지켜야 한다"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는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서울시와 한국지방세연구원 공동 개최 지방세세미나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자체세입기반 확충방안' 발제를 한다. 하 박사는 "2014년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 5%에서 11%로 인상했지만 이는 취득세율 인하분을 보전하기 위함이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율인상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지방세 체계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지방세 중 지방교육세와 자동차세 주행분 중 유가보조금 등은 지자체가 일반재원으로 쓸 수 없으며,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약 5.2%포인트 떨어진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세입예산의 연 평균 증가율이 6.3%인데 자체수입은 5.8%에 그치는 등 자체수입 기반이 약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의무 지출인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전체 예산 대비 2008년 17.4%에서 2016년 25.2%로 상승, 지자체 자체 사업 비중과 역량이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분권을 위해 매칭형 국고보조사업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급전이 필요한 사람의 신용카드로 납세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을 공공기관에 대납해 주는 세금 카드깡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엄용수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13일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 1.~ 2016. 6 기간 중 발생한 카드깡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인용해, 카드가맹점으로 등록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세금 카드깡이 지난해 5389건(150억 7천만원), 2016년 상반기까지 580건(18억원 5300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지자체별로는 작년기준, 광주광역시청이 2631건(54억 3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광역시청 448건(14억 5600만원), 서울시청 278건(8억 2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별로는 신한카드사가 2736건(75억 6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카드사 920건(24억 1600만원), 롯데카드사 796건(21억 8700만원) 등 순으로 드러났다. 세금 대납을 이용한 카드깡은 중간업자나 카드깡업자를 통해 카드깡 이용자의 카드로 지방세를 결제하고, 납세자가 현금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지난해 담뱃값에 부과된 지방세 비중이 1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김포시 갑)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재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담배값 인상 전인 2014년도에 지방세는 4조4,278억원(62.6%)이고 국세는 2조6,442억원(37.4%)이었으나, 담뱃값 인상 이후 2015년 지방세 비중은 4조5,959억 원(43.7%)였으며 국세비중은 5조9,380억 원(56.3%)으로 담뱃값에 부과되던 지방세의 비중은 18.9%나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담배값 인상에 따른 제세부담금은 2014년 7조 720억원에서 2015년에는 10조 5,339억원으로 약 50%인 3조 5,328억원이나 증가했으나, 지방세는 1,681억원 증가한데 반해 국세는 3조 2,938억원 증가해 담뱃값 인상이 국세 수입만 늘리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흡연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었으나, 담배 소비량은 담뱃값 인상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 상반기에 비해 2016년도 상반기에는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담뱃값 인상의 기본 목표는 흡연자수를 줄이고,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인상되었음에도, 담배 소비량은 다시 예년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대구시가 구·군별 전통시장 2개소를 선정해 평소 상인들이 궁금하게 여겼던 세금 고민에 대해 직접 현장에서 듣고 상담·해결해 주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한다. 대구시는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세 및 지방세 등에 대해 상인들의 궁금증을 현장을 찾아가서 해결해 준다고 30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대구 지역에서는 71명의 마을세무사가 대구시 전 읍·면·동에서 무료상담 활동을 하고 있다. 마을세무사의 상담사례는 올 들어 2/4분기 상담건수가 589건(국세상담 502건, 지방세상담 등 87건)으로 증가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전통시장 144개소 중 각 구·군에서 추천한 2개소씩, 모두 16개소를 시에서 선정, 마을세무사와 지방세담당공무원들이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소개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세무상담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이번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 운영이 정부 3.0 취지에 맞게 시와 세무사협회 등 관계기관간 파트너십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서울시는 2016년 8월 1일 기준 정기분 주민세를 주민등록 세대주 및 사업자(개인, 법인)에게 455만건 551억원(지방교육세 포함 688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또 이번 정기분 주민세의 납기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라고 덧붙였다.서울시에 따르면, 정기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는 6,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62만5,000원까지 차등부과하고 있다.올해 정기분 주민세의 경우 개인이 약 389만건 233억원, 개인사업자는 약 40만건 252억원, 법인사업자는 26만건 203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이 부과됐다.개인은 서울시 인구가 줄어들면서 전년대비 약 1만1천건, 1억5100만원이 감소했지만,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액 기준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증가로 약 8천건, 4억9700만원이 증가했다.또, 법인사업자는 창업, 신규사업장 등 증가로 약 6천건, 2억5천만원이 증가했다.주민세 부과액을 자치구별로 보면,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송파구가 14억63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중구가 3억14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개
□과장급 전보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제정책관실 지방세정책과장 조영진(지방세운영과장)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제정책관실 지방세운영과장 송경주(지방세특례제도과장) (2016. 8. 1.字)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한 지방세 관련 법 개정안에서는 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는 동시신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등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행자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납세자의 납세편의 제고 차원에서는 우선 상속인 전원이 아닌 일부가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상속인들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 적용하고, 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신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했다.또한 담배 제조·수입판매 개·폐업 시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과세기관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도록 한 것을 폐지하고, 인허가 기관에서 신고 받은 자료를 과세기관에 통보하도록 했으며,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시에도 법인 사업장별로 각각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법인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한 곳에만 경정청구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했다.아울러 신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체납하더라도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행정자치부는 ‘2016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과「지방세징수법」제정안 등 지방세 관계법 제‧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올해의 지방세관계법 제․개정안은 경기활성화‧국민안전‧건강 등 주민들의 관심과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면서 동시에 어려운 지방재정을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제·개정 법안들의 주요한 내용으로는 우선 민생안정을 위해 지방세 부담을 경감하고 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대표적인 것이 내진설계 대수선시 감면 확대, 노후 경유차 교체시 감면 신설을 통해 국민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한 세제혜택을 제공한 것이다.또,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연장, 주택소액임대차보증금 압류금지 금액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영세상인과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했다. 지방세관계법 제·개정안들은 또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과감히 개선했다. 여러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여러 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하는 불편함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에 거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