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50~75%로 확대
올해부터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확대되어 세입자들이 10년 이상 안정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40~60㎡의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재산세 감면비율이 기존 50%에서 75%로 확대되고, 60~85㎡ 임대주택은 기존 25%에서 50%까지 재산세 감면비율이 확대된다. 또 40㎡ 이하는 현행대로 전액 면제된다.
안행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6일 정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마련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자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대책 중 처음으로 입법된 것이다.
이번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세입자에게 안정된 가격으로 10년 이상 장기 주거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임대사업자에게는 10년 이상 의무임대 등 공공적 규제를 적용하는 대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해 안전행정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