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의 공항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을 16일 발표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시장 불확실성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환경·안전 등 미래 공항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항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국토부는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마련한다. 이후 공항전문가로 구성된 공항정책포럼 개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국민 참여단 운영, 지자체·관계부처 협의 등 폭넓은 의견수렴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본 계획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 ‘탄소중립 공항 2050 로드맵’ 마련 단기적으로는 공항별 탄소중립 시설・운영기법을 개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중장기로는 환경 관리목표 수립 등 과제를 발굴한다. 인천공항을 세계 최고수준의 친환경 공항으로 조성하고, 4단계 건설사업을 계기로 친환경 공항의 표준모델을 제시한다. 소음・고도제한 관리도 진행한다. 선제적 관리목표 제시, 지역수요 맞춤대책, 소음정보 공개 등 중장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와 관련 경제부처들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국내외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을 주재했다. 녹실회의로서는 처음으로 대외경제 분야 이슈만을 논의했으며, 각 부처들은 논의사안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우리 첨단기술을 보호하고, 코로나 19에서 다소 불안정성이 드러난 산업 공급망을 재편해야 하는 등 경제 현안에 따라 안보가 흔들리는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보았다. 정부는 그간 CPTPP 추진 관련해서 ‘수산보조금·디지털통상·국영기업·위생검역’ 등 4대 분야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전개해왔다. 참석자들은 CPTPP 관련 국내 제도 개선 상황과 회원국과의 비공식 협의 결과 등을 토대로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한국에 우호적인 CPTPP 가입 여건을 만들기 위한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엄기두 해양수산부 차관, 안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1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당에서는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이달 초 취임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 이세훈 사무처장, 권대영 금융정책국장 등이 자리한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 추석 연휴 전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10월 2일부터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이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14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이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지난 4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구체화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공포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직급 관계없이 재산등록 의무화 부동산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은 재산을 등록하게 된다. 그 외 기관에서도 부동산 관련 개발이나 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조사 등을 수행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된다.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공직유관단체는 10월 2일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 소득 경위와 소득원 등 의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민지원금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 최대한 구제하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의신청을 했는데 정부와 국회가 정한 기준 경계선에 있어서 현장 인력이 판단하기에 모호해 재량 여지가 있다면, 민원을 제기한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급대상 자체를 89%, 90%로 늘리려 한 것은 아니었는데 일각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이의신청 수용 여부 등에 따라 국민지원금 지급이 늘어날 여지가 있지만 지급대상 비율 자체를 확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권익위원회 온라인 국민신문고 기준으로 12일까지 온라인 이의신청은 10만7000건 접수됐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총 39만6000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34만건(85.9%)이 수용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민지원금은 12일까지 67.2%(7조3800억원, 2960만명분)가 지급된 상태로, 정부는 이달 말까지 90% 지급을 목표로 삼고 있다. 홍 부총리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과 관련해서는 “10월 소비분부터 시행할 수 있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늘(13일)부터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오프라인 신청도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프라인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 원칙에 따라 신청 첫날인 13일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끝자리가 2·7인 경우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다.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 등이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등이 오프라인 창구를 운영한다.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지난 11일 요일제가 해제됨에 따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특허청은 지난 3월부터 공공기관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한 '제1차 공공기관과 함께 하는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총 10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수상작 중 최고상인 특허청장상에는 주식회사 에스알의 '사물인터넷(IoT) 활용 비대면 철도서비스 제고 방안' 과제에 대해 전태완·이상문·이지우씨가 팀으로 제안한 "QR인식과 비콘을 활용한 SRT 비대면 승차권 인식 방법'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수여 기관에서 직접 선정한 특별상에는 한국가스공사의 '수소 산업을 선도하는 한국가스공사 지면 광고 시안' 과제에 대해 제안한 김솔·하재현씨 팀, 한국마사회의 '생활 승마 예약 애플리케이션('말타')의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과제에 대해 천지혜·박정숙씨 팀이 수상했다. 수상 외에도 6개 공공기관이 13건의 아이디어에 대해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아이디어 제안자와 구매 계약을 체결한다. 특허청은 공공기관의 혁신을 지속해서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제2차 공공기관과 함께 하는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다음 주에는 코로나19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 만기·이자 유예 재연장과 관련해 연착륙 방안이 발표된다. 최근 경기 상황이 반영된 고용동향과 수출입물가 지표 등이 공개되고, 코로나19 4차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한 정부의 9월 경제동향도 나온다. 특정금융정보법 신고(시한 24일)가 불가능해 문을 닫는 가상화폐(코인) 거래소는 다음주 17일까지 고객들에게 공지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려야한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다음 주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의 3차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한다. 작년 4월 이후 두차례 연장을 거쳐 만기가 연장된 대출액은 210조원, 원금상환 유예액과 이자상환 유예액은 각각 12조원과 2천억원이다. 10일 5대 금융지주회장과 상견례를 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6일 은행연합회장 등 금융협회장들과 만난 뒤 연장 방침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하는 '8월 고용동향'에서는 코로나19 4차 유행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가 관심사다. 7월 취업자 수는 2천764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54만2천명 늘어난 바 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온라인 플렛폼으로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 간담회에 참석,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 방향' 강연에서 이같이 말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공정거래 도모 및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행위 우려도 상존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라며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이 주체가 된 새로운 갑을문제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 등 입법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국내에서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약 30여개 국내외 '공룡 플랫폼'에 계약서 교부 의무 등을 부여해 불공정행위를 하면 최대 10억원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플랫폼이 고의 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검색결과·노출순위·맞춤광고 등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두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가보훈처가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보훈대상자에게 긴급 금융지원을 한다. 9일 정부에 따르면 보훈처는 소상공인 보훈대상자들의 생계안정과 임차료 지원을 위해 보훈대상자 본인 및 동거가족이 사업을 운영 중인 사람에게 긴급 생활안정대부 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기간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인 생활안정대부는 기존에 연 1회 한도로 지원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소득감소를 고려해 올해 생활안정대부를 이미 받은 대부대상자(관련법률 적용대상자)도 1회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보훈대상자 중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1년 이내 휴·폐업한 사람에게는 보훈처에서 기존에 지원한 사업대부에 대해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그 기간 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번 지원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며, 긴급 생활안정대부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소지의 지방 보훈관서로 신청해야 한다. 사업대부 상환기간 연장 희망자는 보훈처 본부 생활안정과(☎1577-0301)로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