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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토지보상 절차 알아야 증액 가능

협의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사의 추천은 내 토지 보상금을 내가 추천하는 사람이 정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 등록 2015.03.16 17: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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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토지보상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보상대상자가 먼저 손실보상절차를 정확히 알고 각 단계별로 맞춤 대응을 하여야 한다. 통상 토지소유자들은 공부를 하지 않고 당연히 사업시행자가 알아서 보상금을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는 오해이다. 보상대상자가 절차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래야 사업시행자에게 제대로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손실보상 절차를 간단하게나마 설명하고자 한다.

사업시행자는 보상을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이전을 시켜야 사업시행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보상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보상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출입을 통지하고, 출입에 장애가 되는 물건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고 출입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하고(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면 장애물제거에 토지소유자 및 점유자의 의견청취 및 3일전 통지), 실제 출입시에는 증표와 허가증을 휴대하고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않아도 되나,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 조서와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법 제14조). 이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지도 않았는데, 만연히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을 내지 않거나 찾아오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하여 서명날인을 거부하였다고 기재시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로 형사고발을 할 수도 있다. 보상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서면을 내거나 사업시행자를 찾아갈 법적의무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자를 찾아가 서명날인 여부를 물어야 하는 것이다.

그 후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 공고를(20인 이하는 생략)하고, 통지를 하고, 열람(14일 이상)을 시켜야 하고, 보상대상자는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 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열람기간 이내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법 제15조), 이는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상의를 하고 이의를 하여야 한다. 통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업시행자는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내에 감정평가사 추천을 받고, 10만㎡ 이상으로서 50인 이상이면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며, 사업시행자는 그 이후 1차 감정평가를 하고, 평가된 보상금을 가지고 통지를 하여 30일 이상 협의를 하고, 협의경위서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에는 사유를 기재한다. 이때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임의기재시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로 형사고발을 할 수도 있다.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그러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재결신청서를 공고·열람(공고한 날로부터 14일 이상)시키고, 만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열람 거부시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직접 공고·열람시키고, 보상대상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만일 토지수용위원회가 공고·열람시킨 것이면 토지수용위원회에게 본인의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토지수용위원회는 2차 평가를 하여 수용재결을 하고,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공탁하거나 지급하여야 하고(보상금이 지급되거나 공탁될 것을 조건으로 수용개시일 다음날 소유권은 등기이전이 없어도 사업시행자에게로 자동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보상대상자는 보상금을 ‘이의유보’하고 찾아도 된다.

보상대상자는 증액을 하려면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이의신청(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서 제출)을 하고, 그러면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3차 평가를 거쳐 이의재결을 한다.

보상대상자는 이의재결도 불만이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러면 법원이 4차 평가를 하여 보상금액을 최종 결정한다.

이와 같은 보상절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협의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사 추천이다. 토지소유자들은 보상 면적과 숫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 토지 보상금을 내가 추천하는 사람이 정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인 것이다.

 

김은유 법무법린 강산 대표변호사

이 력 :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성균관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겸임교수, 서울지방법원 조정위원
이메일 : 114g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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