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금)

  • 흐림동두천 6.6℃
  • 맑음강릉 14.7℃
  • 연무서울 7.5℃
  • 박무대전 12.2℃
  • 연무대구 13.5℃
  • 맑음울산 14.4℃
  • 연무광주 13.0℃
  • 연무부산 13.1℃
  • 맑음고창 13.0℃
  • 맑음제주 14.5℃
  • 흐림강화 7.0℃
  • 맑음보은 11.2℃
  • 맑음금산 12.2℃
  • 맑음강진군 14.0℃
  • 맑음경주시 14.0℃
  • 맑음거제 12.1℃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 수출입기업의 상계거래에 대한 외환신고의무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수출입기업의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환거래

 

수출입기업은 무역거래, 용역거래 및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에 따른 외국환거래를 하면서 거래 당사자간에 거래 건 별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환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거래 당사자간에 거래 건 별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과 수령하는 외국환거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신고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수출입기업의 다양한 외환거래에 대한 사전 신고의무

 

그러나 실제 상거래에서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제3자로부터 수령(제3자 지급 또는 영수)하거나 거래 금액의 일부를 다른 채권 또는 채무와 상계한 후  차액 만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상계 지급 또는 영수), 실제 거래 이행 전에 선급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기간 초과 지급 또는 영수), 외국환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직접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또는 영수), 외화표시 수표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여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 등 다양한 거래가 발생한다.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실제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거래 방법에 대하여는 상 관행의 존중 및 거래편의를 위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런 거래를 하기 전에 외환당국에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외국환거래법 제16조)

 

수출입기업의 상계 거래에 대한 신고의무

 

수출입기업은 상품에 대한 무역거래, 서비스에 대한 용역거래, 자본에 대한 자본거래를 수행하면서 대금을 회수할 채권을 가지게 되거나 대금을 지급할 채무를 지게 된다. 그런데 한 기업이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가지게 되는 경우 이를 각각 주고 받는 것 보다는 채권 금액과 채무 금액을 상계한 후 차액만 지급하거나 수령하면 편리하고 외환거래에 따른 송금수수료 및 환전수수료 절감할 수 있어 경제성이 있어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외환거래법은 거주자인 기업이 해외의 비거주자와 채권 채무액을 상계하여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 외환수급통계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상계거래를 하기 전에 외환당국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외국환거래규정 제5-4-2조)

 

상계의 개념 

 

상계란 거래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채권과 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양자의 채권과 채무를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례_상계거래

거래 당사자 A가 B와 거래하면서 상품 수출에 따른 채권 미화 10,000달러가 있는데, B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미화 5,000달러의 채무가 있는 경우 A는 미화 10,000달러를 수령하고, 미화 5,000달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거래 당사자 A와 B가 상계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수출채권 미화 10,000달러에서 용역 채무 미화 5,000달러 만큼 상계하여 소멸시킨 후 차액인 미화 5,000달러를 결제하는 것이다.

 

 

 

 

신고 예외 거래

 

외국환거래법이 모든 상계거래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상계거래에 대하여는 신고의무가 없다.

 

 

 

상계에 대한 신고 의무

 

상계에 대한 신고 예외 거래를 제외하고는 거주자가 수출입,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하여 결제하는 등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5-4-2조)

 

수출입기업의 상계거래에 대한 관리

 

상계에 의하여 외국환을 지급하거나 수령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과 채무 금액이 소멸되어 정부가 외국환거래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외국환 거래 규모와 잔액에 대한 관리 등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어렵고, 거래를 악용하여 외국환을 불법적으로 유출하거나 유입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행위 전에 신고하도록 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다.

 

실제로 수출입기업들이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대금(채무)과 클레임 금액(채권)을 상계하여 차액만을 지급하면서 지급한 차액을 실제 거래금액인 것처럼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부지불식 간에 포탈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이러한 경우 수출입기업 실무자는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상계신고의무 위반과 관세법위반(관세포탈)이 발생하여 과태료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외환거래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관세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경제학박사(국제상무전공)
•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비즈니스학과 겸임교수
• 전) 남경관세사무소 대표
• 전) 법무법인 충정 관세팀장
• 전) 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
• 전) 미국 워싱턴DC 대형로펌 스텝토앤드존슨 파견근무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