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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소비자원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투자 취소·환급 불가능 많아"

312개 플랫폼 조사…"프로젝트 46%, 신상품 개발 대신 기성품 구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새 상품에 투자하고 제품을 보상받는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이 소액 투자자들을 모아 신상품을 개발·출시한다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기성품의 공동 구매에 그치는 사례가 절반 가까이 됐다.

또 이러한 펀딩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플랫폼 상당수가 적절한 환급 약관을 마련하지 않아 상품이나 배송에 문제가 발생해도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8일까지 주요 6개 플랫폼 사업자의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312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45.8%(143개)가 기성품을 투자 대가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발표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은 원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소액 투자를 받아 신상품을 출시하고 이를 투자 대가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사실상 기성품을 공동구매하는 형태가 상당수였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또 10개 플랫폼 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단순 변심 등과 관련한 환급 약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10개 중 8개는 프로젝트 이후에는 단순 변심에 따른 투자 취소를 허용하지 않았다. 투자 대가로 주는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표시·광고와 상이한 경우 환급이 가능한 플랫폼은 3개에 그쳤다.

 

 

보상 제공이 지연되는 경우에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는 플랫폼은 1개뿐이었다. 이런 점들 때문에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이 온라인 쇼핑몰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았다.

소비자원이 최근 1년간 2회 이상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한 5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65.8%가 온라인 쇼핑몰과 유사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68.4%는 펀딩 과정에서 피해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피해 사례(복수응답)는 배송 지연(51%), 상품의 품질 불량( 35.4%), 표시·광고와 다른 보상( 30.0%) 순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사업자에게 본래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가 운영되도록 자체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기성품의 경우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과 구별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등을 보장하도록 약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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