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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대산세관, 풍도 주민과 합동으로 해상감시 표지석 설치

민·관 협력에 의한 효과적인 해상감시활동 기반 마련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평택세관과 대산세관은 풍도 주민과 함께 인천, 평택, 대산세관의 해상감시구역 공동 분기점인 안산시 단원구 소재 '풍도'에 세관 해상감시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석을 설치했다고 5일 밝혔다. 

 

표지석은 풍도 입구 홍등대 옆에 가로 및 높이 1.2미터 크기로 설치된다. 앞면에는 풍도 역사와 해상감시 중요성 및 설치 목적, 뒷면에 설치지점의 위도와 경도 및 세관의 해상감시구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림 정보를 새겼다.

 

앞면에는 풍도 정보와 2016년 대중국 화객선의 50억원대 금괴, 녹용 등을 풍도 앞바다에 던져서 수거하는 방식의 밀수 적발 사례 등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기술했다. 

 

후면에는 분기점 위도(37-06-45), 경도(126-23-41)와 서해안 3개세관의 해상관할구역을 지도형식 그림정보로 병기했다. 

 

표지석 설치는 세관간 해상감시구역을 명확히 하여 해상감시 의지를 되새기고 협력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풍도의 지리적 중요성을 표기하는 홍보 효과로 입도 관광객 증가 효과도 기대된다.

 

평택세관장은 표지석 설치 기념식에서 "그간 표지석 설치에 애정을 가지고 힘써 준 세관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양 기관이 앞으로 더욱 역동적으로 해상감시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산세관장도 "풍도와 인근 해상은 세관의 해상감시에 있어 지리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곳이며, 표지석이 세관의 해상감시구역을 명확히 하여 해상감시의 첨병 역할을 해 줄 것"이라며 관세국경 수호의지를 밝혔다.

 

한편 양 기관은 지난 2021년 6월 15일 서해안의 해상 감시협력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표지석 공동 설치를 계기로 밀수·감시정보활동 강화 및 정보 공유, 상설 협의체 운영 등 해상감시 역량 강화와 소통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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