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구름많음동두천 11.1℃
  • 구름많음강릉 18.2℃
  • 연무서울 13.1℃
  • 구름많음대전 12.4℃
  • 구름많음대구 12.0℃
  • 맑음울산 14.8℃
  • 흐림광주 11.2℃
  • 맑음부산 14.9℃
  • 흐림고창 8.1℃
  • 구름많음제주 14.6℃
  • 구름많음강화 9.6℃
  • 구름많음보은 7.3℃
  • 맑음금산 7.8℃
  • 흐림강진군 9.6℃
  • 구름많음경주시 11.9℃
  • 구름많음거제 12.1℃
기상청 제공

[연말정산-이슈조명③]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간 균형적인 제도 발전 모색

정부, 조세저항 키운 실책 엄중한 책임…세액공제전환의 기본적 정책방향은 유지돼야

  • 등록 2015.03.26 10:50:53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과정에서 지난 2013년 세제개편 당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큰 논란으로 대두됐다. 정부의 발표와 달리 연봉 5500만원 이하의 중·저소득자에게도 연말정산 환급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일각에서는 ‘연말정산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근로소득자들의 반발과 불만은 극에 달했다. 정부가 사실상 증세를 목적으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을 한 것이라는 비난도 크게 제기됐다. 정부의 여러차례 해명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결국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부담금의 분납과 세액공제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도 제기됐다. 한발 더 나아가 세액공제 대신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연말정산의 합리적 개선책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기존 ‘소득공제 방식으로의 환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크기변환_금융조세4월_디지털매거진.jpg

(조세금융신문) 지난 1월 연말정산 결과가 공개되면서 정부가 천신만고 끝에 통과시킨 2013년 세액공제전환 세법개정이 납세자의 거센 반발로 인해 정책실패 사례로 전락할 운명에 처해버렸다. 근로자들의 조세저항에 놀란 정부와 정치권은 보완대책 마련을 통해 세금환급의 소급적용을 논의하기에 이르렀고, 납세자 단체를 중심으로 종전의 소득공제 제도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득세제가 지니는 현실적 문제로 인해 세액공제를 좀 더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는 분명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세수에서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5.4%로 OECD 평균인 25.3%보다 9.9%p나 낮다(OECD 27개국 중 22위, 2013년 기준). 이러한 낮은 세수 비중은 물론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이 낮기 때문이다. 거시적 차원의 평균 실효세율을 국가적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소득세수 비중은 3.73%(2013년 기준)로 OECD 32개국 평균인 8.56%(2012년 기준)의 절반 이하 수준(44%)에 불과하다. 이는 스웨덴(11.93%), 핀란드(12.55%) 등 복지 수준이 높은 북유럽 국가 뿐만 아니라, 영국(9.08%)과 미국(9.18%), 일본(5.49%)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개인 기준 소득세 실효세율도 우리나라는 매우 낮은 편이다. 2013년에 우리의 평균 실효세율은 무자녀 1인 가구(평균소득)를 기준으로 할 때 5.1%로 나타나, 관련 통계가 있는 OECD 31개국 평균(15.5%)의 1/3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2자녀 외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우리의 실효세율이 2.4%로 더욱 낮아 OECD평균(10.2%)의 1/5 선에 불과하다. 개인적인 실효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OECD 국가는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는 소득세의 비중이 낮다는 것은 세율 또는 감면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세제의 형평성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만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고, 중간 과표구간에 적용되는 세율도 대체로 낮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감면제도에 있다. 명목세율은 6%~38%인데 반해, 국세청 소득세 신고자료에 따른 평균 실효세율은 4.48%(2013년)로 매우 낮다. 이러한 차이는 높은 소득세 감면율에 기인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비과세·감면제도의 종류가 너무 많고 복잡하며 규모도 매우 크다는 점이 잘 알려져 있다. 방만한 소득공제는 바로 높은 면세자 비중과 낮은 실효세율의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하는데, 여러 감면제도 중에서 특히 소득공제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크다.

25개 주요 소득세 감면액의 전체 합은 28.2조원(2010년 기준)으로, 19개에 이르는 소득공제 항목(25조1천억원)이 전체 소득세 감면액의 89.2%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비과세소득의 소득세 감면 규모는
전체의 1.6%인 4천6백억 원에 불과하며,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인한 조세수입 감소액은 약 2조6천억원으로 전체의 9%를 약간 상회할뿐이다. 소득세 감면항목 중에서 조세수입 감소 규모가 가장 큰 것은 근로소득공제로 전체의 45.6%인 12조8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소득공제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총소득의 39.6%(2013년 기준)에만 실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어, 세원 협소화의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과도한 소득공제는 소득세 기반을 크게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의 혜택이 고소득층에게 집중되어 소득세의 재분배기능이 적절히 작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대다수 소득공제는 소득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기에 여기에 소득에 누진적으로 적용되는 한계세율 효과를 곱하게 되면, 소득공제가 주는 소득세 절감의 실질적인 효과는 고소득층에게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예를 들어, 소득이 두 배 차이 나는 납세자의 소득공제액이 두 배 차이 나고 각자의 소득수준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두 배 이상 차이 나면, 소득공제의 존재로 인한 세금절감 혜택은 네 배 이상 차이나는 것이다. 또한 소득공제는 납세자의 특성에 따라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도 세부담의 차이를 크게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과도한 소득공제는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마저 침해하는 공정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공제의 축소를 통해 소득세 수가 크게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현실적 이유로 인해 유지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감면제도라 하더라도 조세의 형평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부작용은 시정되어야 한다. 소득공제 위주의 기존 감면제도에 세액공제제도를 확대 도입해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되면, 소득세의 절감혜택이 공제규모에만 비례하여 나타나기에, 기본적으로 소득세 세원이 확대되고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동일수준의 공제는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중의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세법개정 과정에서 정부가 세부담 귀착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해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키운 실책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져야 하지만, 세액공제전환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

물론 세액공제전환 대상의 공제항목 결정과 세액공제율의 설정에 있어서는 세심한 고려가 요구된다. 근로활동과 가구유지를 위해 근로자가 부담하는 최소한의 객관적인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 외에 정책적인 이유로 정부가 제공하는 감면이나 납세자의 환경에 따라 크게 차이나는 주관적인 필요경비는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013년의 세수증대형 세액공제전환 조치에는 재분배효과의 개선 이외에 복지재원조달 목적의 증세형 세법개정이라는 정부의 본심이 숨어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지는데 따른 납세자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전환 과정에서 공제율을 점진적으로 낮추어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물론 궁극적으로 어떤 수준의 세액공제율이 우리에게 최적일 것인가를 위해서는 소득수준별 적정 실효세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미 통과되어 최초 과세가 이루어진 2013년 세법개정을 대상으로 세액공제율을 올리려는 시도가 있는데, 이는 세제의 안정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한 처사이다. 여기에서 언급한 세액공제율의 단계적 조정을 이미 통과된 제도에 대한 사후약방문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는 지난 세법개정의 심의 단계나 추후 다가올 제2차 세액공제전환 조치에서 필요한 노력이 무엇인가를 말한 것뿐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정경대학 세무학과 교수

학 력 : 예일 대학교 경제학과 Ph.D,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대학원 경제학
이 력 : 국회예산정책 조세분석심의관,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추계팀장,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연구팀장, 독일 베를린 훔볼트대 경영경제대학 연구조교수
이메일 : woocheol66@gmail.com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