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흐림동두천 22.0℃
  • 구름많음강릉 25.2℃
  • 연무서울 21.9℃
  • 흐림대전 22.4℃
  • 구름많음대구 26.5℃
  • 구름많음울산 23.2℃
  • 흐림광주 20.6℃
  • 흐림부산 18.4℃
  • 흐림고창 21.0℃
  • 흐림제주 19.2℃
  • 흐림강화 16.9℃
  • 구름많음보은 23.6℃
  • 흐림금산 23.0℃
  • 흐림강진군 21.4℃
  • 구름많음경주시 26.7℃
  • 흐림거제 21.3℃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 재조사 경정 결정해야

심판원, 피상속인과 아무개 사이 약정서 등 유무, 취득자금의 부담 주체 등 필요사항에 대하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명의신탁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상속인과 000 사이에 쟁점주식에 관한 약정서 또는 확인서 유무를 비롯 취득자금의 부담 주체 등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할 사항을 재조사, 세액 등을 경정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8.12.26. 000이 사망하자 상속재산가액을 000으로 하여 2019.4.25. 상속세(산출세액 없음)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20.3.10.부터 2020.5.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000의 비상장주식 000에 대한 평가금액 000 등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000으로 결정하고 2020.7.6. 청구인들에 대하여 2018.12.26. 상속분 상속세 000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20.9.14. 이의신청을 거쳐 202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소유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상속인도 생전에 쟁점주식을 소유한 사실을 청구인들에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던 점으로 볼 때, 쟁점주식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000에 명의개서를 요구하자, 000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실제주주는 000 대표자 000라며 000에 주주지위 확인 등 청구의 소(訴)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주식 가액을 제외하고, 상속세를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의 내부자료(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조회)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2004년~2019년까지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있으며, 000의 법인세 신고서에 별도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제출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의 소유이며,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면 이를 청구인들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청구인들은 본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올랐던 점과 000 대표 000가 주주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訴)를 제기한 사실을 근거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주장하나, 000가 주주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만 하였을 뿐 판결이 확정된 것도 아니며 소장에도 단순 정황만 기재되어 있어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을 처분청은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도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못했고, 명의신탁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상속인과 000사이에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서 또는 확인서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역, 쟁점주식 취득 시 취득자금의 부담 주체 등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재조사 경정 결정(조심 2021전1776, 2021.06.30.)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