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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무총국, 다국적기업노무비특허사용료 지불 조사나서

(조세금융신문=송민경 기자) 중국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탈세를 엄격히 단속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면서 노무비와 특허사용료의 해외 거래처 지불에 대한 정밀 단속을 펼친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지난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법규를 발표하면서 "자체적으로 전국 모니터링 한 결과 다국적기업이 국외 관계사에게 타당하지 않는 비용 지불 건수들이 드러났다. 이것은 세원을 잠식하고 세금 유실을 초래하는 현상이므로 타당한 지불인지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무총국 홈페이지에는 "세무총국이 해외 지불 비용 관련한 관리를 강화 하는 것은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계획을 실현하고 해외 탈세 단속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13년부터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에 대한 관리는 G20 국가간의 서명이후 국제 공조가 가능하므로 중국은 해외 탈세에 대한 강력한 규제 조치 단행이 중국만의 일은 아니란 입장이다. 정부는 국제 거래 지불에 대한 합법적인 용도의 지불은 당연하겠지만 G20 및 OECD의 국가 간의 탈세 관련한 협조를 위한 중국의 정책은 새롭게 기강을 세우는 것이라는 입장이며, 국제 거래의 합법적인 지불은 독립거래에 부합하면 되므로 기업이 불편할 이유는 없다고 전했다. 

중국정부가 독립거래원칙에 4대 불합리 지불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기능을 수행하거나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경영활동 관계가 없는 국외 관계사에 지불하는 비용.
2. 기업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 외 않는 노무 명목으로 국외 관계사에 지불하는 서비스 비용. 
3. 무형 자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만 보유하였을 뿐 실제 가치가 인정 되지 않는 관계사에 지불하는 특허 사용료.
4. 융자 및 기업 공개 등으로 발생하는 부대 이익을 해외 관계사에게 특허 사용료로 지불하는 변칙 명목의 비용. 

딜로이트 회계법인의 예웨이원(葉偉文) 회계사는 "이는 중요한 조치이다. 왜냐하면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행동계획 관련 원칙이 중국의 가격이전제도에 명확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다국적기업들의 해외 자금 이전에 중복되거나 불분명한 이유로 지불 되는 위법 상황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중국의 법안에 대한 불만보다는 다국적 기업의 해외 지불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적 대응 방안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외 관계사가 회사의 수익에 기여를 하는 판단하고 지불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관계자들은 "중국이 시행하는 해외거래 지불에 대한 타당성 조사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지난 10여년간의 해외 지불 근거를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중복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거나 특허나 법률적 비용에 관한 지불 명분이 확실한지 확인해야 하며, 해외 거래처 중에 특히 조세피난처로 나간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당하게 지불 되었음에도 오해를 받는 피해가 발생 하지 않으려면 사전에 자체 확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국가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 리완푸(李萬甫) 소장은 "새로운 정책이 세수 징수를 강화하고 세금 징수의 허를 메우며, 기업 경영 윤리를 강화하여 세금 납부의 긍정적 사고를 고취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한편 하중국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기 며칠 전, EU, 영국, 호주가 국제탈세 단속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 하였다. 

[출처: 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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