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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청렴도 측정에 '이해충돌·직권남용·성 비위' 반영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은 중앙·지방행정기관,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총 708개 공공기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부터 공공기관 청렴도 수준을 측정하는 평가 항목에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제도, 직권남용 여부, 성비위 사건 발생 여부 등을 반영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지난 4월에 수립된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등의 일환으로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기 위해 청렴도 측정을 강화하는 취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11월까지 공공기관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 공직자 등 20만 여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LH 사태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직무상 비밀·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사익추구, 퇴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정도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측정항목으로 새롭게 반영한다.

 

또 국민이 직접 경험한 공직자의 직권남용 부패 항목도 추가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성 비위 사건도 부패로 보고 청렴도에서 감점한다.

 

이와 더불어 정성 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가 연루되거나 기관 구성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패사건이 발생한 기관, 자체감사 등이 미흡해 외부기관이 적발한 부패사건 등이 많은 기관 등은 점수를 깎는다.

 

LH(땅 투기),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아파트 특별공급), 행복청(역시 특공 특혜 의혹), 공정위(상사-부하 낮술 폭행)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해 행복청은 1등급, 관세청은 3등급, LH와 공정위는 4등급을 각각 받은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다음달부터 11월까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와 부패사건에 대한 평가를 끝내고 12월에 개별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제도’는 공공기관의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 공직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해당기관의 부패발생 현황을 종합해 청렴수준을 진단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2002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해 공개해 왔다.

 

올해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은 중앙·지방행정기관,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지방의회,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등 총 708개 공공기관이다.

 

특히, 올해는 국민권익위가 지난 20년간 운영해 온 청렴도 측정과 기관의 반부패 노력도를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청렴수준 종합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개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올해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부 사건들이 발생해 그 어느 때보다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며, "각급 기관이 반부패 정책을 더욱 강화해 공직기강 해이와 부패를 예방·근절할 수 있도록 청렴수준 평가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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