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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25만원 추석연휴 전에 지급된다?

소상공인 지원금 17일부터·저소득층 지원금 24일부터 지급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 추석 연휴 직전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추석 전 자금 수요와 코로나19 피해 지원 필요성, 소비 진작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추석 이후로 늦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대면 소비에 따른 코로나 확산 가능성은 우려 요소로 꼽힌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 국민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사용처 등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 상황이 변수이기는 하나 현 상황에선 추석 연휴 전에는 지급을 시작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할 부처의 기존 입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무엇보다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희망회복자금과 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기도 했다. 그러려면 늦어도 9월 중순, 즉 추석 연휴 전에는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해야 한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전례를 보면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신청을 받은 지 15일 만에 (5월 11∼25일, 취약계층 현금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는 22일 만에) 총예산의 91% 지급이 이뤄졌다.

일각에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2천명에 육박하는 등 방역 상황이 엄중한 만큼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를 추석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국민지원금은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없어 대면 소비를 촉진하는 측면이 큰데, 이는 외출·모임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달라는 방역당국의 메시지와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강력한 거리두기 탓에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소비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거나 물가 상승을 자극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국민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쪽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지원 기능에 방점을 찍는다. 국민지원금 대상을 소득 기준으로 선별한 것도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국민을 돕고 위로하기 위해서였다는 설명이다.

추석은 차례상 준비 등 때문에 가계 자금 수요가 평소보다 많은 시기다. 이 때문에 지급 시기를 미루기보다 추석에 앞서 꼭 필요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로서는 국민지원금이 연내에 소비돼야 한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작년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중 지급을 시작해 8월 말까지 3∼4개월간 쓸 수 있었다. 신청 마감일은 8월 24일이었다.

한편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지원금은 이달 24일 급여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일괄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296만명이 대상이며,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은 오는 17일부터 지급된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방역조치의 수준 및 기간, 연 매출 규모 등에 따라 다른데,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이다.

소비 진작 목적이 강한 코로나 상생 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은 아직 시행 시기가 불투명하다. 원래 정부는 2분기 평균 카드 소비액의 3%를 초과하는 소비 증가분에 대해 10% 캐시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8∼10월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방역 상황을 고려해 2개월로 줄이고 시행 시기는 추후 정하기로 했다.

현재로선 10월 이후에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이 개선돼 방역당국이 괜찮다고 하면 바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개정 소상공인지원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 방안을 결정하고 10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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