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흐림동두천 20.1℃
  • 구름많음강릉 25.4℃
  • 연무서울 20.3℃
  • 흐림대전 21.4℃
  • 구름많음대구 26.6℃
  • 맑음울산 21.0℃
  • 흐림광주 20.0℃
  • 연무부산 17.7℃
  • 흐림고창 19.8℃
  • 구름많음제주 18.1℃
  • 흐림강화 15.6℃
  • 구름많음보은 22.1℃
  • 흐림금산 22.2℃
  • 흐림강진군 20.3℃
  • 맑음경주시 27.1℃
  • 흐림거제 18.9℃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쟁점부동산의 종전신고 취득가액 기준일 변경 인정돼…취소결정

심판원, 쟁점감정가액이 소급 평가된 이유로 시가임을 부인하기에는 근거 부족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이 소급하여 평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시가임을 부인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한다면 소급감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6.8.3. OOO 일대에 소재하는 OOO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법인으로,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사업시행인가일(2010.1.11.)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OOO원(종전신고가액)으로 손금산입하였다가 이후 2019.7.5.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4.8.6.)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OOO원(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경정청구 검토결과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은 사업시행인가일일 뿐만 아니라 쟁점감정가액은 소급감정가액에 해당하여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0.2.1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20.3.5.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처분청은 2020.11.23.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취득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재조사 실시 결과에 따라, 법인세법령상 보충적 평가의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나, 동 가액은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종전신고가액보다 작아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2021.2.5. 청구법인에게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2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처분청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쟁점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감정가액이므로 소급하여 감정되었다 하더라도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개별공시지가의 상승률, 매매사례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쟁점감정가액이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음은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이 작성한 재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은 일반적인 시가범위를 넘어선 평가금액이기에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논리를 새로이 추가하고 있을 뿐 위 방안들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도 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감정가액이 일반적인 시가의 범위를 넘어선 금액이라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막연하게 추정할 것이 아니라, 재조사를 통하여 객관적·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평가방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인정될 수 없다고 보는 한편, 처분청이 제시하는 평가방법으로 산출되는 평가가액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이 소급하여 평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시가임을 부인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사업시행인가고시일 간 시차로 인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한다면 소급감정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을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인정하면서도 쟁점감정가액이 소급감정가액이라는 이유로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쟁점부동산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아닌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종전신고가액 외에는 시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2020.2.19.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1전2093, 2021.08.18.)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