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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최대 '반값' 인하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공포…10억원 주택 900만→500만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늘(19일)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이 적용된다.

10억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지고,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수수료 상한이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내려가는 등 최대 반값까지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하고,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을 세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이날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기존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졌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됐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 같은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이다.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당시 지자체 상황에 따라 시·도 조례로 거래금액의 0.1%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으나 대부분 지자체에서 추가 갈등 등을 우려해 반대의견을 제시해 이 조항은 삭제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도 게시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시행규칙을 별도로 입법예고하는 등 도입 절차를 밟고 있다. 법제처 심사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 방안도 곧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거래에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 기준이 안정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중개 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들이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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