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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차량 배출가스 저감성능 거짓광고 닛산·포르쉐에 제재

한국닛산 과징금 1억7천만원, 포르쉐 시정명령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서 판매한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거짓으로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4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한국닛산과 닛산 본사, 포르쉐코리아와 포르쉐 본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닛산에는 과징금 1억7천300만원도 부과했다. 포르쉐코리아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가 제조·판매한 차량에는 일반적인 주행 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성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었다.

EGR의 작동률을 높이면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줄어들지만, 연비 및 출력은 낮아지는 단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받을 때만 EGR을 정상 작동시키고, 실제 주행 때는 연비 향상 등을 위해 EGR 기능을 중단하거나 낮추는 방식으로 조작한 것이다.

 

포르쉐 차량에는 EGR 외에도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분사해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변환하는 '선택적촉매 환원장치'(SCR)도 설치돼 있었는데, 요소수가 부족해지는 극단적 주행환경에서는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도록 설정했다.

이처럼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방식을 조작한 결과, 닛산 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허용기준의 5.2∼10.64배에 이르렀다. 또 포르쉐 차량은 허용기준의 1.3∼1.6배가 배출됐는데, 이들 회사는 차량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거짓 표시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규정에 적합한 차량인지 여부는 구매 후 차량 유지, 중고차 시장에서의 재판매 가격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결함 시정명령 대상이 되면 차량 수리에 따른 시간과 비용 지출을 감수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부는 5개사를 '2차 디젤게이트'로 적발하고 인증 취소, 결함시정(리콜) 명령 등의 조처를 했다. 이후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차량이 적법하게 제조된 것처럼 표시하는 등 허위 광고한 혐의가 있는지 조사해왔고, 이번 2건을 포함한 총 4건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처리했다.

지난달에는 아우디와 폭스바겐을 판매하는 아우디폭스바겐, 피아트와 지프 등을 판매하는 스텔란티스코리아에 10억6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남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한 조사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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