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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 감축' 2034년 발전부문 세수, 2020년보다 최대 28% 감소"

조세연 보고서…"세수입 변화 반영, 국가재정 운용 대비해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시행되면 발전 부문 국세수입이 2020년 대비 최대 30%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오는 2034년까지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발전 부문 에너지세 중장기 세수 전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34년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 발전 등에 부과되는 발전 부문 국세(개별소비세) 수입은 2020년 대비 22.9%∼28.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말 발표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토대로 2020∼2034년 전력 수요 증가량과 석탄 발전 감소에 따른 발전량 변동 추이를 시나리오별로 다르게 상정해 전망한 수치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와 강성훈 한양대학교 교수 등 외부 연구진에 의뢰해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의 전제가 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석탄발전 감축과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이행 방안을 반영해 마련된 수급 계획이다. 다만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해당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우선 정부 목표치대로 2020년부터 2034년까지 15년간 전력수요가 연평균 0.6%씩 증가하고 공급은 기준 발전량 전망치에 부합한다고 가정한 기준 시나리오의 경우(시나리오1) 발전 부문 제세부담금 총액은 2020년 6조1천억원에서 2034년 4조7천억원으로 약 1조4천억원(22.6%)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2020년 4조6천억원에서 2034년 3조4천억원 수준으로 약 1조2천억원(26.1%) 감소하며, 지방세는 12.3%, 부담금·기금 등은 12.2% 각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발전원별로는 유연탄 발전 감소에 따른 제세부담금 감소분(1조2천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원자력(1천761억원) 수입 감소가 뒤를 이었다. LNG에서는 수입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전력 수요와 공급에서 모두 목표치를 달성할 경우(시나리오2) 제세부담금 총액은 2020년 5조9천억원에서 2034년 4조7천억원으로 1조2천억원(20.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경우 국세수입은 4조4천억원에서 3조4천억원으로 약 1조원(22.9%) 줄어들 것으로 집계됐다.

전력수요가 정부 목표치보다 더 많이 늘어나 연평균 1.0%씩 증가하고 공급은 기준 발전량을 유지할 경우(시나리오3) 제세부담금 총액은 약 1조3천억원(20.2%), 국세수입은 1조1천억원(23.9%) 각각 감소하게 된다.

전력 수요가 현 수준(연평균 증가율 0.0%)을 유지하고 공급량 조절은 정부 목표치를 달성하는 시나리오(시나리오4)에서는 제세부담금은 약 1조5천억원(24.9%), 국세수입은 1조2천억원(28.2%)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는 4개 시나리오 가운데 탄소 배출 감축 대응이 가장 강한 시나리오로, 이 경우 2034년 관련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2020년부터 2034년까지 15년간 제세부담금 합산액은 시나리오1의 경우 81조1천억원, 시나리오2는 78조6천억원, 시나리오3은 82조4천억원, 시나리오4는 76조6천억원으로 각각 추계됐다.

시나리오에 따라 최대 5조8천억원의 세 수입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연구진은 "2034년 발전 부문 제세부담금 연간 수입액은 2020년보다 1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탄소중립 계획을 반영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되면 더 큰 세수입 손실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앞으로 내연기관차가 줄고 전기·수소차 운행이 늘며 수송 부문까지 세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세수입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고 국가재정 운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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