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흐림동두천 17.2℃
  • 흐림강릉 23.4℃
  • 연무서울 17.6℃
  • 흐림대전 18.4℃
  • 흐림대구 19.7℃
  • 흐림울산 21.6℃
  • 흐림광주 18.1℃
  • 흐림부산 19.0℃
  • 구름많음고창 19.2℃
  • 구름많음제주 20.0℃
  • 흐림강화 15.7℃
  • 흐림보은 17.4℃
  • 구름많음금산 17.4℃
  • 흐림강진군 19.0℃
  • 흐림경주시 20.8℃
  • 구름많음거제 22.3℃
기상청 제공

은행

[전문가 칼럼] 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외국환거래법

  • 등록 2015.04.16 19:42:15
제3자 지급 
 

 <사례>
→국내 A사는 국내 거래처 B사의 구매요청에  의해 중국 C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B사에게 공급하고  있다. 
→ 신속한 수입통관과 제품관리를 위해 A사는 수입신고수리 전 B사에게 제품을 양도하여, 수입신고는 B사가 할 예정이다.
→ A사는 B사로부터  제품대금을 수령하여 C사에게 송금하려고 하는데, 수입신고  명의인이 B사이므로 A사가 송금 지급증빙서류로 B사의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려고 한다.  
→A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규에 저촉되는가? 


1.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 지급 
 
외국환거래법상제3자 지급이란 거주자가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지급등)’을 하거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즉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거래의 당사자 일방과 지급과 수령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불법적인 자본유출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참고).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신고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는 17가지항목의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몇 가지 항목만을 살펴보도록 한다.   
 
가.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①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②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나.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이나 수령
인정된 거래에 따른 채권의 매매 및 양도, 채무의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비거주자간의 외화채권의 이전을 포함한다)

다. 해외현지법인 설립과 관련한 지급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해외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거주자가 동 자금을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대리관계가 확인된 거주자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라. 수입대금 지급 
① 수입대행업체(거주자)에게 단순수입대행을위탁한 거주자(납세의무자)가 수입대행 계약시 미리 정한 바에따라 수입대금을 수출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② 거주자가 인터넷으로 물품수입을 하고 수입대금은 국내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및 수입대금을 받은 구매대행업체가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2. 사례의 경우  
 
사례의 경우 A사는 제품을 수입한 후 수입신고수리 전 B사에게 제품을 양도하여 B사가 수입신고 명의자가 되기 때문에 A사가 제품대금을 C사에게 송금하는 것이 제3자 지급에 해당되는지 문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입자는 실제로 물품을 수입신고한 자로 보고 있으므로, 사례에서수입자는 실제로 물품을 수입신고한 B사이다. C사에 대한수입대금은 B사가 지급하여야 하며 A사가 수입대금을 지급하는것은 제3자 지급에 해당하여, 한국은행에 제3자 지급신고를 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즉 물품대금은 수입신고 명의자인 B사가 직접 C사에게 송금하거나 A가 한국은행에 제3자 지급신고를 한 후 C사에게 송금하여야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문애림 청솔 관세 무역 법률사무소 변호사

학 력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FTA 실무전문가과정 수료
이 력 : 국내기업 C사, F사 등 외환조사 및 기업심사 세관, 검찰조사 조력/국내기업 D사, 다국적기업 U사 등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사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국내물류기업 E사, M사 등 밀수입, 부정 수출입 등 관세법 위반사건 형사소송 수행, 서울 본부세관 고문변호사
이메일 : aelim@cscustoms.co.kr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