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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법시행령] 해외직구 물품 반품 시 관세환급제도 명확화

보세판매장, 국제무역기·선 구입 물품 환불에 대한 기산일 추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개인의 해외직구물품, 기내 구입물품 등을 반품 시 관세환급제도가 정비되면서, 보세판매장, 국제무역기·선 구입 물품 환불에 대한 기산일도 추가됐다. 

 

6일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이제는 보세판매장, 국제무역기·선 구입 물품 환불에 대한 기산일이 추가됐다. 이제는 구입물품이 환불된 시기에 관세환급이 이뤄진다. 


◈ 관세환급 증명서류 세분화...대상물품마다 달라 

관세환급 증명서류도 세분화되었다. 이전에는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또는 세관의 증명서만 필요했다. 

 

하지만 이제는 △수입신고필증 △세관의 증명서 뿐만 아니라 △대상물품별 증명서류도 필요하다. 

 

대상물품별 증명서류에는 물품별로 준비 서류가 다르다. 

 

만약 해외직구물품이 보세구역 반입 또는 세관장의 사전확인을 받고 반품된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과 △세관의 증명서가 필요하다. 

 

또한 200만원 이하 해외직구 물품이 반품 후 세관장의 사후확인을 받은 경우, △항공화물운송장, △판매자의 환불영수증 및 △반품증명자료가 필요하다. 

 

보세판매장, 국제무역기·선 구입물품 반품의 경우, △판매자의 환불영수증 및 △반품증명자료가 필요시된다.

 

◈ 관세환급액 범위 추가...'보세판매장, 국제무역기·선 구입물품 반품할 경우'

 

관세환급액 범위도 보세판매장, 국제무역기·선 구입물품을 반품했을 경우 관세환급액 범위가 추가됐다. 

 

이전의 자가사용물품 반품할 경우 관세환급액 범위가 명확화됐다.

 

물품을 전부 수출할 경우 기납부 관세액 전액을 환급해줬고, 물품을 일부 수출할 경우 그 일부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액만 환급해줬다. 

 

이제는 보세판매장, 국제무역기·선 구입물품 반품할 경우에도 관세환급액 범위가 추가됐다. 

 

이 경우에는 물품을 전부 수출 또는 환불할 경우 기납부 관세액 전액을 환급해준다. 물품의 일부만 수출 또는 환불 시 그 일부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액을 환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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