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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護民官' 이동준 전 수영세무서장, 세무사로 납세자권익보호에 앞장선다

중복적인 세무조사 & 조사남용 '세무조사중지명령'
거제지서장, 중부산세무서장, 김해세무서장, 수영세무서장 등 기관장 덕목 갖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현직시절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 섰던 ‘호민관’(護民官) 이동준 수영세무서장이 지난 12월말 명예퇴임하며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뒤, 오는 13일(목)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한다. 개업사무실은 울산시 중구 반구정 소재 간월빌딩 2층에 마련했다.

 

이동준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3기)를 졸업하고, 청운의 꿈을 품고 국세청에 특채(8급)로 입사한 뒤 부산세무서, 울산세무서 등 경남지역 일선세무서에서 국세행정을 두루섭렵한 뒤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임관 이후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납세자들이 세금을 억울하게 부과받었거나, 세무조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을 보호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중복적인 세무조사나 조사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조사 중지명령을 내리는 등 납세자권익보호에 앞장섰다.

 

세무서에서 세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사실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부당한 과세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과감히 세무서장께 보고를 통해 과세처분 중지명령을 적극 건의했다.

 

이후 부산국세청 조사1국으로 스타웃 되었다. 당시 경남지역 관내의 대법인을 상대로 정기세무조사 업무를 집행했으며, 부산국세청 조사2국에서도 조사과장을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곳 부산청 조사2국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서기관으로 승진한 뒤 거제지서장(옛 거제세무서)으로 초임 세무서장으로 부임했다.

 

중부산세무서장, 김해세무서장에 이어 수영세무서장으로 일선기관을 운영하면서 납세자들이 편안하게 세금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원만하게 집행했다.

 

이동준 전 부이사관은 “그동안 국세청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세법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협조자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방침”이라고 개업일성을 밝혔다.

 

특히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선후배 그리고 동료와 모든 분들게 마음속 깊이 감사말씀을 드린다”면서 “제게 주신 은혜는 살아가면서 기회가 될 때 마다 하나하나 갚아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동준 부이사관은 부산남고를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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