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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료 환급 민원 도와준다" 불법 영업 업체, 항소심도 벌금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해지 환급금이 매우 적은 보험 상품 가입자들에게 민원 절차를 이용해 수년 치 납입액을 환급받는 방법을 조언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해온 업체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보험 민원 상담업체 S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 300만원 판결을 유지했다.

2019년 12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S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 등을 취급한다는 광고를 할 수 없는데도 S사가 이를 위반했다는 게 고발의 요지다.

서울남부지법은 위법성을 인정해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S사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이 진행됐고, 작년 2월 1심(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에 이어 2심 재판부도 S사의 변호사법 위반을 인정했다.

S사는 원금 환급을 원하는 보험 가입자로부터 착수금을 받고 불완전 판매 등을 이유로 계약을 무효로 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보험사의 환급 결정이 내려지면 가입자로부터 환급금의 10%를 성공보수를 받아냈다.

이용자들은 대부분 중도 해지 환급금이 매우 적은 종신보험 가입자들로, 가입 당시에는 적금이나 저축성 보험으로 알았다면서 S사에 도움을 요청했다. 보험업계는 S사와 같은 업체를 '민원대행업체'로, S사는 스스로 '보험피해 구제기관'으로 부른다.

 

보험업계는 민원대행업체가 소비자 보호보다는 업체의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소비자의 민원 제기 정당성 및 민원 수용 가능성과 관계없이 민원 제기를 부추겨 착수금을 받아내는 등 건전한 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주장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S사의 불법 영업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이번 항소심 결과를 반겼다. 이어 "분쟁 해소를 위해 민원을 제기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 제기하고 필요하면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등을 통해 지원받으라"고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바로 상고 의사를 밝힌 S사 대표는 "우리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 변경, 소멸하는 행위를 일절 하지 않았고, 계약자들의 민원 제기를 대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아직 판결문을 보지 못했지만, 상고는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를 현혹해 폭리를 취하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보험사들이 소비자의 정당한 민원 제기를 차단하려고 우리를 고발한 것"이라며 "우리는 보험 소비자들이 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울 뿐"이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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