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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과제척기간 5년 경과 부과한 가산세는 무효 -일부인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법인세 본세의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별도의 가산세이고,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별도의 가산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사건개요를 보면, 원고는 치킨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서 계육가공업체들로부터 가공계육을 직접 공급받아 왔는데, 2009. 5.경부터 2011. 2.경까지는 원고 대표이사의 동생이 운영하는 ee를 통하여 이를 공급받는 거래를 하였음을 전제로 2009~2011 사업연도 각 법인세와 2009~2011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피고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은 원고의 본점과 지점의 각 관할세무서장으로서 이 사건 거래를 원고와 계육가공업체들 사이의 직접 공급거래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은 2015. 12. 1. 2009 사업연도 내지 2011 사업연도 각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따른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와 동기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피고 cc세무서장은 2015. 12. 10. 2009년 제1기분 내지 2011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다.

 

피고 dd세무서장은 원고의 본점 이전에 따른 관할세무서장으로서 가공계육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하여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산정한 다음, 2017. 6. 9. 원고에게 2009~2011 사업연도 가산세를 부과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해, 원심은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ee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방편으로 ee로부터 가공계육을 공급받는 것처럼 외관을 갖춘 형식적인 거래라는 전제 하에, 원고가 ee로부터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실질과세원칙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봤다.

 

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ee에 지급한 가공계육의 매입대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같은 전제 하에 있는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인세법상 손금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원고의 가공계육 매입비용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고 봤다.

 

아울러 원심은 원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ee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구 국세기본법이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져 적법하고, 그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이 5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져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 중 피고 dd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으로 취소되지 않은 부분의 일부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져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 중 피고 dd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으로 취소되지 않은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2009~2011 사업연도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또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에 대한 상고와 피고 dd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가운데 2009 사업연도 내지 2011 사업연도 각 증명서류수취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원고 일부 인용(대법원-2017-두-75415, 2021.12.30)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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