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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여행보험 온라인 간편 가입 등 보험사 혁신금융서비스 확산

AI 활용 텔레마케팅·모바일쿠폰 통한 보험료 납부·포인트를 통한 보험금 지급도 지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여행보험의 온라인 간편 가입 서비스 등 보험사들의 혁신금융서비스가 늘고 있어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의 백영화 연구위원은 13일 '보험 분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현황 및 주요 내용' 보고서에서 금융위원회가 2019년 4월부터 현재까지 총 18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으며 이 가운데 보험 관련이 27건이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 방식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관련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다. 특히, 보험 간편 가입,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텔레마케팅 모집, 모바일 쿠폰을 통한 보험료 납부, 포인트를 통한 보험금 지급 등이 주목받고 있다.

이 가운데 해외여행자보험, 레저보험, 기업성 보험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온라인 간편 가입 서비스들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소액 기업성 보험과 관련해 소속 직원의 본인인증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인정받았다.

보험모집 과정에서 AI나 모바일기기를 활용하는 서비스, 모바일 쿠폰을 활용한 보험료 납부, 포인트를 통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도 지정됐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 중에는 소비자의 건강증진 노력 등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거나 보험사고 미발생에 따른 이익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내용도 있다.

백 연구위원은 "혁신금융서비스 제도의 활발한 이용으로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안전성과 편익이 검증된 경우에는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작업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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