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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유·레알 등 1천억 상당 중국산 짝퉁 유니폼 137만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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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해외 유명 축구클럽 유니폼 137만점, 정품시가 1001억원 상당의 가짜 상품을 적발했다. <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1천억원 상당의 해외 유명 축구클럽의 짝퉁 유니폼을 불법 유통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23일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맨체스터유나이티드, 레알 마드리드 등 해외 유명 축구클럽 유니폼 137만점, 정품시가 1001억원 상당의 가짜 상품을 적발하고, 업체대표 A씨(남, 52세)는 상표법위반으로 구속하고 관리이사 B씨(남, 54세)는 불구속의견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지성 등 국내선수의 해외진출로 해외축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조기축구회 등 사회체육 저변확대에 따라 유니폼 수요가 많아지자, 중국으로부터 해외 축구구단 위조 유니폼을 수입하면서 등록상표인 엠블렘 또는 리그패치가 유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니폼에 이를 부착하고, 맨유 등 유명한 유니폼들은 등록상표인 엠블렘 등을 별도로 반입해 국내에서 부착해 수입통관 시에는 정상 유니폼인양 수입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특히 자신들이 운영하는 스포츠의류 홈페이지가 있음에도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도매업자 등 극히 제한된 사람만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이들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3억7천만원 등 총 7억원 가량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업체 대부분은 정품이라고 광고하고 있기에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타 제품과 비교해 보는 등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해외구단 유니폼의 국내수요가 꾸준해 위조 유니폼의 추가반입이 있을 것으로 보고 화물검사 확대 및 동종업계에 대한 정보분석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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