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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금리 허덕' 대학생·청년 위한 4~5%대 전환대출 출시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존의 서민 대출상품인 햇살론을 개편해 대학생과 만 29세(군필자 만 31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을 27일부터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상품은 지금까지 신복위에서 진행하던 고금리 전환대출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금리를 낮춘 것이다. 

전환대상 조건을 애초 연이율 20% 이상 대출에서 연 15% 이상 대출로 문턱을 낮추고 적용 대출금리는 연 6% 수준에서 연 4.5∼5.4%로 내렸다. 

이에 따라 최대 1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고 7년 이내로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대학생,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만 29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군필자는 만 31세까지 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면 연소득이 최소 4천만원이 돼야 한다. 

신복위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환대상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의 대학생 대출이 전체의 90% 수준인 약 164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신복위는 또 이번에 신복위 보증으로 대학생·청년층이 은행권에서 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생활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이전까지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대학생, 청년을 위한 저리 대출 제도가 있었지만 신복위가 다루는 청년층용 생활자금대출 상품은 따로 없었다. 

신청자 요건은 고금리 전환 대출 대상자와 같으며, 금리는 연 4.5∼5.4%로 최대 8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으며 5년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이번 대학생·청년 햇살론은 27일부터 신복위 전국지부나 신복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복위에서 보증 승인을 받고 국민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전국 16개 취급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은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해 저축은행을 찾는 대학생·청년층에게 신복위의 대학생·청년 햇살론 등 공적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설명하는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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