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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1주택 종부세 동결…尹, 공정시장비율(다주택자 감세) 손대나

재산세는 2020년, 1주택 종부세는 지난해 수준 동결 유력
다주택자 종부세 2018년 3700억원→2021년 4조9000억원 급증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시 다주택자 일괄 감세 가능…국회 동의 없어도 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는 22일 재산세와 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올해분 재산세는 2020년,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20대 대통령 대선과 관계없이 추진돼온 안이나, 윤석열 당선인이 향후 국정을 지휘하게 되는 만큼 국민의힘 측 공약을 어느 정도 수용할지 주목된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에 맞춰 보유세 부담 완화 대책안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로 급격히 오른 데 따른 실거주자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거론되는 당정안은 올해 세부담 상한선 100% 적용, 올해 세금 산정시 지난해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등이 거론된다. 올해 보유세를 지난해보다 더 못 올리도록 원천봉쇄하는 방식이다.

 

 

◇ 다주택자‧기업 웃게 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세금공제는 얼마를 공제하는 금액공제와 몇 퍼센트를 공제해주는 비율공제가 있다.

 

빈부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금액, 동일한 비율로 깎아줄 경우 금액 공제는 상대적으로 저가 보유자, 비율 공제는 고가 보유자에게 유리하다.

 

예를 들어 세율이 100%로 1억주택 보유자의 경우 9999만원을 깎아주면 세금은 1만원만 내면 된다. 그런데 공제율 99.9%로 깎아주면 1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런데 100억 주택의 경우 9999만원을 깎아주면 세금으로 99억1만원을 내야하지만, 99.9%를 깎아주면 세금부담은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때문에 종부세에서 기본공제는 상대적 중산층 감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자감세 효과를 가진다.

 

 

◇ 올라도 너무 오른 다주택자 세금

 

이에 윤 당선인은 종부세에 대해 1주택자-다주택자 가리지 않고 올해 100%로 올릴 예정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동결하는 것을 약속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깎아주는 기본공제다. 예를 들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0%라면, 공시가 31억짜리 주택을 보유하면 기본공제(현 11억원)를 빼고 나머지 20억 중 18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겠다는 뜻이다.

 

이 뜻은 1주택자가 아니라 지난해 급증한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뜻이다.

 

지난해 11월 기재부가 분석한 2021년도 종부세 결정세액은 5조1000억원 정도인데 이중 1세대 1주택자들이 부담하는 세금은 2000억원 수준 정도다.

 

현재 당정이 추진 중인 보유세 완화안은 고가주택 보유자라도 1주택자면 더 세금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의미가 크다. 앞서 기본공제를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면서 중산층은 어느 정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들의 세금이 지나치게 빠르게 급증한 것도 조정될 필요는 있다.

 

2018년 기준 다주택자들이 납부한 종부세는 3714억원인데 이것이 2021년의 경우 4조9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개편 전 종부세가 법안 제정취지 만큼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한국의 부동산 가격 대비 보유세 수준이 OECD 평균에 미치지 않는다는 비판이 상당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세금증가 속도가 너무 빨랐던 탓이다.

 

공정시장 현실화 정책이나 세율에 직접 손을 대는 방법도 있겠지만, 전자는 시장가격과 공시가격의 괴리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다소 명분이 얕고, 세율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걸린다.

 

 

윤 당선인이 당장 손 볼 수 있는 것은 대통령 권한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인 만큼 22일 개편에 앞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당정으로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맞물려 있기는 하지만. 윤 당선인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후 올해분 종부세를 결정하는 6월 1일 이전에 얼마든지 시행령을 바꾸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만큼 거절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인수위와 협의가 진행되지는 않았으며, 보유세 완화 방안도 확정된 것이 없다”며 “앞서 발표된 안(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발표)이 있지만, 최종 발표안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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