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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De-Fi에 스테이블코인 결합→시장 급성장, 정부 통화정책 무력화

— 자본시장연 황세운 연구위원, “디지털자산사업자 업권법 서둘러야”
— 투자자보호 위한 금융규제는 ‘동일기능-동일규제의 원칙’ 적용해야
—금융혁신 가속화 '긍정적 측면…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 증가 '부정적' 측면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자국 법정화폐와 1:1 가치로 고정해 가격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가 디지털자산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면서 ‘탈중앙화 금융(decentralized finance, De-Fi)’ 시스템과 결합하면 디지털자산 가격이 크게 성장, 자본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이 같은 De-Fi 시스템과 스테이블코인의 결합이 건전성과 투자자보호 규제를 받지 않는 새로운 자금수급체계를 형성, 규율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정부 통화정책의 유효성도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한국핀테크학회(회장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겸 암호화폐연구센터장)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연 ‘디지털 자산과 연계한 금융산업 경쟁력 고도화 방안’ 정책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황 연구위원은 “즁앙은행이 인플레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과 양적긴축을 단행하더라도 그 효과가 일정 부분 디지털자산시장에 의해 무력화 될 수도 있다”면서 “이로써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더욱 증가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금융위기의 진원지는 금융혁신이 가장 활발했던 영역이었다”면서 “전통적 금융회사의 기능을 대체하는 디지털자산시장의 영역에 대해서는 건전성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시장에 적용되는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동일기능-동일규제의 원칙’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이해상충 방지에 관해 기존의 포괄적 거래플랫폼 서비스에서 예탁결제기능의 조직적 분리 또는 강력한 내부통제장치를 통해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거래 금지 등 이해상충방지에 관한 내부통제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밝힌 지난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규모가 55조2000억원, 하루 평균 거래금액만도 11조3000억원에 이른다”면서 “국내 금융업계도 디지털자산수탁사업 등에 진출하는 등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한 만큼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자산을 포함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과 제도개선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을 주관한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유럽연합(EU)이나 영국, UAE 등에서는 가상자산 이용과 규율을 위한 제도가 이미 갖춰져 진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늦은 편”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과 디지털과 연계, 디지털자산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세수 기반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포럼에서 논의되는 주요 내용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여야 정당 및 정부 당국에 신속하게 건의, 내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럼을 추최한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한국의 금융산업 경쟁력이 30위인데, 이는 종합 글로벌경쟁력 순위인 10위에 견줘 크게 떨어지는 것”이라며 “디지털자산 글로벌 선도국, 디지털 금융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학계에서 권헌영 고려대학교 교수와 안유화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정부 연구기관에서는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각각 참여했다. 법률 전문가로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변호사가, 기업에서는 조현준 (주)디지털에셋 대표와 박규원 OZYS 사업개발이사가 각각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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