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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수위, 주택연금 기준 현실화…“금리인상기에 유리”

— ‘우대형 주택연금’ 지급기준 ‘시가 1.5억원 미만 주택’→’2억원 미만’
— 가입 3년 이내 초기보증료 환급 보장…가입대상주택 9억원→12억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기초연금 수급자인 고령자의 주택연금 수령액을 최대 20% 우대하는 ‘우대형 주택연금’ 지급 기준이 출시 당시 ‘시가 1.5억원 미만 주택’으로 그대로 유지돼 저소득 1주택 노인들이 거의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새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을 현행 ‘시가 1.5억원 미만 주택’에서 ‘시가 2억원 미만 주택’으로 확대, 더 많은 취약 노인계층이 노후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윤석열 제 20대 대통령 당선인측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추가 예산 투입 없이 현행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확대와 제도정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공공기관(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매월 일정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다.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고 노후 대비가 매우 취약한 한국의 고령가구들은 노후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소득이 부족해 생활고를 겪는 경우가 많아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었다.  연간 최대 200만원의 연금소득공제, 공시지가 5억원 이하 부분에 대해 재산세의 최고 25% 감면 등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어 고령층의 유용한 소득확보 수단으로 성장해 왔다.

 

인수위 경제1분과 신성환 인수위원은 “주택연금은 공공적 성격을 고려, 주택가격 기준 등 가입요건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그간의 주택가격과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늘어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적극 활용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은 이어 “국민들이 내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추가 예산 투입 없이 현행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확대와 제도정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을 현행 ‘시가 1.5억원 미만 주택’에서 ‘시가 2억원 미만 주택’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취약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도 현실화 한다. 현행 가입대상 주택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는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많았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최대 ‘공시가격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이런 제도 개선이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을 마련,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넓힌다는 복안이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총 연금대출한도를 높여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 확대가 실질적 가입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완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그동안 민원이 잦았던 초기보증료 환급기준과 절차를 정비하는 등 다양한 이용편의 증진방안도 발굴할 방침이다.

현행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가입 가능한 주택가격 대비 총 연금대출 한도(100세까지 수령할 연금의 총 합계)를 5억원으로 제한, 연금 수령액을 산정하고 있다.

 

신 위원은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이 확대되더라도 총 연금대출한도 때문에 연금 수령액이 제약되지 않도록, 현행 총 연금대출한도 5억원을 올려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연금 가입 때 주택가격의 1.5% 수준을 납부해야 하는 초기보증료는 그간 사망, 재난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환급해주지 않고 있어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도 왔다”면서 “가입 후 3년 이내에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초기보증료가 환급될 수 있도록 환급 기준과 절차를 신설,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이처럼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제도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에 더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주택연금 기금운용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중장기 주택연금 위험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주택연금은 지난 2007년 출시 이후 지난 2월 기준 9.4만 가구에 약 8조원이 지급됐다. 매달 지급되는 연금 수령액은 일반형 주택연금은 종신지급 정액형의 경우 가입자의 45.6%가, 우대형 주택연금은 우대지급 정액형인 경우 가입자의 77.9%가 각각 받고 있다. 상환형 주택연금의 경우 일시 인출규모에 따라 월지급금이 다르다.

 

한편 신 위원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생활자금을 타서 쓰는 구조인데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매월 받기로 하는 금액은 그대로 지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리상승 환경에서는 주택연금 가입이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주택연금의 경우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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