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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공시가 환원 2021년...종부세·재산세 통합은 차차"

"부동산 세제 정상화...구체적 방안·시기는 시장 상황 봐가며 결정"
"가계부채는 안정적 관리 목표하에 정비 방안 마련"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새 정부가 들어서면 현행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5일 추 후보자는 내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종부세 과세 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환원 시기는 2021년으로, 종부세·재산세 통합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했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라는 큰 틀에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새 정부의 부동산 세제 원칙에 대해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한 부동산 세제의 과도한 활용을 정상화하고, 형평성과 공정성, 효율성 등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방안 및 시행 시기 등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봐 가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종부세에 대해선 "부동산 세제를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한 결과 1세대 1주택자 및 다주택자 전반에 대한 세 부담이 급증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과도한 활용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정부안인 2021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2020년 안 또는 2021년 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은 내년 종부세 부담 급증 문제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종부세·재산세의 통합은 "국제 사례, 재산과세 원칙(수익자부담원칙), 세부담 적정성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추 후보자는 "과세 형평성 제고와 지역 균형발전 지원 필요성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는 만큼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 방안과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작년 95%에서 올해 100%로 올라가는데 대해선 "종부세 납세자에 과도한 세부담을 야기하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주택자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낮추고 보유주택 호수 차등과세를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하는 데 대해선 "조세 원칙과 세부담 적정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은 시장 상황과 세부담 적정성 등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종부세 세부담 증가율 상한은 하향조정하고 고령자와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는 매각·상속·증여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유예 허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양도세 중과 폐지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 등은 세부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는 일단 출범일인 5월 10일 1년간 한시적인 중과 배제를 시행하고 향후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다주택 중과세 정책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대출규제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라는 큰 틀에서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해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 등 거시적인 목표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완화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한편, 추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내달 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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