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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국민연금, 2008년 리먼사태 주식대여 수수료 최대수익 올려

대부분 공매도 의혹, 248억 원 수익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2000년 이후 주식대여에 따른 수익현황을 분석한 결과 리먼사태가 일어났던 2008년에 최고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홍문표 의원에 따르면  리먼사태가 일어난 2008년 한해 수익이 248억6,8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이 결정된 9월 16일 코스피 지수가 6.10%가 하락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지수하락이 이어진 가운데, 그 해 10월 23일에는 코스피 지수가 84포인트(7.48%)나 빠져 코스피 ‘세 자릿수 지수’에 대한 공포감이 엄습했었다. 이 기간에 국민연금공단은 대량의 주식대여로 248억 원의 대여 수수료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이 2008년 한 해 동안 대여한 주식가액은 총 8,960억 원으로 직전년도인 2007년 5,930억 원보다 무려 3,030억 원 늘어난 시가총액이다.


 2000년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주식대여 수수료 기준으로 ▲(2000~2002) 15.7억, ▲(2003) 13.7억, ▲(2004) 78.86억, ▲(2005) 55.61억, ▲(2006) 56.95억, ▲(2007) 164.49억, ▲(2008) 248.68억, ▲(2009) 2.86억 ▲(2010) 48.11억, ▲(2011)50.06억, ▲(2012) 97억, ▲(2013) 60억, ▲(2014) 110억이다.

홍문표의원은 “최근 국민연금공단의 주식대여와 관련하여, 대여중단을 요청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과거 공단의 최대수익 시점이 리먼사태 당시였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공단의 주식대여가 공매도와 직결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대여 약정 체결 시, 공매도 금지조항을 반드시 신설하여 서류상으로 받아놔야 한다”며 “공단 스스로 여론에 따르는 후속조치가 없을 경우, 결과적으로 입법과정을 통해 개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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