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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K-IFRS ’보험계약’ 경과규정 개정 공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 경과규정 개정사항을 공표했다고 28일 밝혔다.

 

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지난 2월 11일 의결한 사항으로서 K-IFRS 제1117호(보험계약)와 제1109호(금융상품)의 최초 적용 시 두 기준서의 경과규정 차이로 인한 회계불일치를 줄이기 위해서다.

 

제1117호는 비교 재무제표 정보의 재작성을 요구하는 반면, 1109에서는 재작성을 요구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보험부채의 경우 제1117호에서는 현행 원가로 잡히지만, 금융자산은 제1109호 경과규정에 따라 상각 후 원가로 표시된다.

 

개정 내용은 K-IFRS 제1117호를 최초 적용할 때, 선택권(이하 ‘분류 조정(overlay)’)을 부여했다.

 

비교 표시되는 재무제표의 금융자산도 K-IFRS 제1109호를 적용하여 분류·측정하였던 것처럼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K-IFRS 제1117호와 제1109호를 동시에 최초 적용하는 경우와 제1109호를 이미 적용했지만 비교기간에 금융자산이 제거되어 재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 선택권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상품 별로 선택 적용이 가능하며, K-IFRS 제1109호 적용 시 예상되는 분류와 동일하게 비교 표시한다.

 

K-IFRS 제1109호를 이미 적용한 경우에는 K-IFRS 제1117호 문단 C29(금융자산의 재지정)를 적용한 것처럼 분류하되 제1109호의 손상 규정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공시에서 있어서는 분류 조정 적용을 선택한 경우 적용된 정도와 K-IFRS 제1109호 손상규정의 적용 여부 및 정도를 공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비교기간에 제거된 모든 금융자산에 적용되었는지 등이다.

 

변경된 경과 규정의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로 개정내용을 적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올해 내 적용대상 금융자산의 예비적 분류를 위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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