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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체크-기회발전특구] ① 윤석열式 지방발전…사람 바꾸면 성공한다?

지역특구 개발 주도권 중앙→지방 이전
지자체, 지금도 지역특구 사업 여력 부족
인수위, 당장 지역특구 관련 인력‧예산 지원 의향 없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감면과 규제개선.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의 방법론이 윤석열 정부의 지방균형개발 모형에 이식됐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모델인 ‘기회발전특구.’

 

기업의 창업‧이전부터 운영, 기업의 청산 및 승계까지 사실상 모든 기업 활동단계에 파격적인 세금혜택을 주고, 기업 규제마저 상향식으로 풀어주는 특혜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주도권을 지자체에 건네주는 것만으로 현재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는 지역특구 사업이 당장 나아진다는 근거는 아직 없다. 각 지자체는 특구 내 기업이 성과를 낼 때까지 세금으로 떠먹여살리면서 중장기적으로 인프라 구축까지 해야 한다.

 

◇ 알아서 잘 한다는 지자체, 정말로?

 

현재 지방개발은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지자체에도 발언권 있지만, 업종 지정, 사업 성과 등을 중앙정부에서 관리한다.

 

윤석열 인수위는 중앙정부에서 쥐고 있던 지역특구 기획의 주도권을 지자체에 건네주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방식을 바꾼 것만으로 지자체의 지역특구 기획력이 나아질까.

 

지난해 4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 활력 제고방안 발표.

 

당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자체 무관심 등으로 지역특구 조성이 늦춰지거나 부실 운영 사례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돈 낭비를 막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놨다.

 

연고기업 육성프로그램, 지역특구 펀드 조성, 특구 내 기업에 저리 대출 한도 상향, 지역특화산업 연구개발 사업화 자금 지원, 메뉴판식 규제특례 확대 등 이러한 방안들은 이번 윤석열 인수위 정책에도 대폭 포함됐다.

 

하지만 윤석열 인수위는 지역개발 절차만 바꾸었을 뿐 근본적으로 지자체의 취약한 사업 컨설팅 능력을 지원할 만한 대책을 갖고 있지 않다.

 

그간 지방발전이 안 된 건 중앙이 못 해서 그런 것이고, 지방에 맡겨 두면 알아서 잘 할 것이라는 논리다.

 

“(기자) 중앙주도에서 지방주도로 바꾸면 지역특구 기획력이 나아진다는 어떤 연구나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장능인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대변인) 세금과 규제를 풀면 기업이 성장하게 되고, 기업이 성장하면 지역도 성장하는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자) 그건 나중 일이고, 우선 기업이 와서 잘 성장하도록 지자체 특구 기획력이 향상되어야 하는데 지자체 주도 방식을 뒷받침 한다는 자료 있나요.”

 

“(장능인 대변인) 지금까지는 중앙주도 모형이라서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지방을 가장 잘 아는 건 지자체가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좋은 지역인재…. 우리가 어공말고, 기존에는 중앙에서 사람 내려보내고 일종의 경력 코스처럼 쓰인 부분이 있습니다. 늘공이라고 부르는 지방정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온 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자) 지자체가 지금도 지역특구 기획력이 부족하다고 비판받는데 실무 들여다보면요. 특구 사업을 팀장 하나 밑에 직원 하나가 담당하고, 그것도 겸임으로 짬내서 하는 등 틈이 없다고 합니다. 기획 잘 하려면 인력이라든가, 추가 인력 배치 의향 있으신가요?”

 

“(장능인 대변인) 공무원을 증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인수위 측이 그나마 명확하게 약속한 것은 어공을 줄이고, 늘공을 발탁하겠다는 것이었다.

 

선출직 지자체장은 중앙행정기관 퇴직자나 정당 관계자를 정무부시장이라든가 행정부시장, 부이사관이나 과장 직위로 데려오는 데 되도록 지역 행정가를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장능인 대변인) 그렇게 봐도 된다. 지방 일은 지방이 잘 알고, 되도록 지역인재를 활용하는 방안이 좋다는 시각입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실이나 당이 얼마나 지자체장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지자체 인사권은 지자체장에게 있고, 중앙정부나 당에서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다른 당 출신 지자체장이면 더더욱 그러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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