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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무사회, 서울국세청과 종소세 확정신고 간담회

서울세무사회 “확정신고 업무 수행 세무사 불편 겪지 않도록”
서울국세청 “신고서 자기작성 어려운 납세자 신고 대리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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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와 서울지방국세청(청장 임성빈)은 3일 서초동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은 “5월 종합소득세, 6월 성실신고 확인으로 세무사에겐 1년 중에 가장 바쁜 시기이다”면서 “국세청에서도 신고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바라며, 신고업무에 따른 애로사항도 함께 논의하며 잘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이경열 송무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대리)은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김완일 회장과 임원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세무사의 도움으로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제공하고 신고업무도 원활히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납세자를 대리한 신고업무의 애로사항과 개선 건의사항에 대해 경청하고, 서울지방세무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서울지방국세청 김수현 소득재산세과장은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번 확정신고는 복수근로소득자 등 비사업소득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고 사전 자기검증 서비스를 확대했으며, 홈택스 이용시간도 5월 한달간 24시에서 오전 1시까지로 연장(5.31.은 24시)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신고편의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 영세사업자 등의 납부기한을 8.31.까지 3개월 직권연장하였으며, 직권연장 대상자는 납세담보를 면제하고 신청에 의한 연장대상자 중 영세자영업자는 1.5억원까지 면제하도록 했다”면서 “신고서 작성이 어려운 납세자의 신고대리를 위해 세무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기관에서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 대리 안내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홈택스 상에서 신규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신청 개선’ 등의 개선안을 건의했다.

 

이경열 송무국장은 “오늘 제안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사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완일 회장도 “서울지방세무사회 6천500 여 세무사 회원들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세무사 회원들이 납세자의 신고대리 업무에 있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서울지방국세청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 황희곤․이주성 부회장, 신기탁 총무이사가 참석했으며,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이경열 송무국장, 김수현 소득재산세과장, 김진범 소득1팀장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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