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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한국, 5년간 G5에 비해 유일하게 법인세·소득세 인상"

'한국 vs G5 3대 세목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투자 의욕 저해 부작용"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이 최근 5년간 글로벌 선진국(G5)과 비교해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를 모두 강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 vs G5 3대 세목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17~2021년 한국은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인세율을 인상했고, 법인세 과표구간도 확대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0%에서 25.0%로 인상함과 동시에 과표구간도 3천억원 초과 기준이 신설돼 3단계에서 4단계로 늘어났으며, 이와 달리 G5 국가는 지난 5년간 법인세 과세 기준을 완화·유지했다고 진단했다 .

최고세율은 프랑스(44.4%→28.4%), 미국(35.0%→21.0%), 일본(23.4%→23.2%) 등 3개국이 인하했고, 영국(19.0%)과 독일(15.8%)은 동일 수준을 유지했다. 과표구간은 미국이 8단계에서 1단계로 대폭 축소했고, 그 외 국가는 1단계를 유지해 G5 모두 법인세율이 단일화됐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소득세 역시 한국만 인상됐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 세율은 2017년 40.0%에서 2021년 45.0%로 5.0%포인트(p) 인상됐고, 과표구간은 2017년 6단계에서 2021년 8단계로 2단계 늘어났다. 반면 미국은 소득세를 인하(39.6%→37.0%)했고, 4개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은 45.0%로 변화가 없었다.

 

소득세 과표구간은 독일이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했고, 미국·일본(7단계), 프랑스(5단계), 영국(3단계)은 동일한 체계를 유지했다. 부가가치세율은 지난 5년간 일본이 8%에서 10%로 인상했지만, 한국과 그 외 국가는 변화가 없었다.

한경연은 한국의 조세부담이 G5 국가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민간 경제의 활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2015~2019년 한국의 조세부담율(GDP대비 총세수 비중)은 17.4%에서 20.0%로 2.6%p 상승했다. 같은 기간 G5 평균 증가율은 0.3%p에 불과했다.

한경연은 만성적 저성장, 국가부채 급증 등 한국 경제의 중장기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세율을 인하하고 세원은 넓히는 방향으로의 조세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세율을 낮춰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함과 동시에 면세자 비중을 축소해 특정 계층에 편중된 세 부담을 분산해야 안정적인 세수 기반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법인·소득세 과세 강화는 개인의 근로,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새 정부가 세 부담 완화로 경제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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