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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시중은행, 코인거래소 실명계좌 내주고 수수료 403억원 챙겨

업비트, 케이뱅크에 292억원…1년 전보다 30배 증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국내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벌어들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이용 수수료가 40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가상화폐 거래소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은행에 지난해 지급한 계좌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총 403억4천만원이다.

거래소별로 업비트는 케이뱅크에 292억4천500만원을 냈다. 이는 케이뱅크의 주요 수익원인 이자이익(1천980억원)의 14%가량을 차지하며, 지난해 당기순이익(225억원)보다도 많다. 지난해 케이뱅크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연간 흑자 달성에 성공했다.

업비트가 케이뱅크와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2020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낸 수수료는 9억3천200만원이었는데, 1년 만에 30배 늘어난 것이기도 하다.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에 각각 76억원, 26억4천800만원, 코빗은 신한은행에 8억4천700만원을 냈다. 빗썸과 코인원 역시 2020년에 낸 수수료(각각 18억3천500만원, 4억3천만원)의 4∼6배를, 코빗도 전년(1억1천900만원)보다 약 8배 많은 수수료를 지난해 지급했다.

 

이는 비트코인이 지난해 한때 8천만원까지 올라 신고점을 경신하면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늘어난 때문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의 고객 확보를 넘어 주요 수입원으로 역할하고 있다"며 "새 정부는 실명계좌 발급 은행 확대, 거래소의 복수 은행 제휴, 법인계좌 발급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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