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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세무대리는 불법"...세무사업계, 금융권 세무업무 놓고 과민반응

서울지방세무사회, 국세청에 금융기관 세무업무 ‘불법’ 관리감독 요청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금융기관들이 세무사를 채용하여 “세무사 고유 업무를 침범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던 한국세무사회가 과민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세무사법에서는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세무사의 겸업을 금지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사회에 세무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증권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 취업하는 것은 합법이다.

 

앞서 서울지방세무사회는 5월 3일 서울지방국세청과의 간담회에서 ‘금융기관에서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 대리 안내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한 바 있다. 사실상 금융기관의 세무사 채용과 세무 신고 서비스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18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금융기관의 세무 대리신고 서비스가 불법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부분이 아니다. 금융기관의 세무 대리가 세무사의 고유 업무를 침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관리 감독을 잘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왔던 얘기”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세무사업계가 금융기관들의 세무 업무에 유난히 민감했던 이유는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고액자산가들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사 고유의 업무영역 침범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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