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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경제 속 ‘악전고투'중인 청년들…제도개선? 뭘?”

— 구재이 박사, “청년창업자, 근로소득자 혜택 거의 못받고 세 부담도 커”
— 한국노총, 국회의원, 관련 단체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보호 세미나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노동자인 듯 노동자가 아닌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당장 노동자성 인정이 쉽지 않다면 정책 및 제도 개선을 통한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플랫폼경제를 지탱하는 노동자 상당수가 법적으로 불안정한 지위에서 일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소득 인정과 세무상 권익 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경영학 박사, 세무사)는 “오는 1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는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방안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현황과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고 8일 본지에 알려왔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임상훈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가 맡고, 유성규 공인노무사(경제학 박사)가  ‘플랫폼노동자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사회보험 확대적용 방안’이라는 첫 주제를 기조발제 한다. 구재이 소장은 이어 제2주제를 발표하게 된다.

 

구 소장은 지난 5월 중순 기자와 만나 “현실적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인적용역 사업자로 분류돼 청년‧창업‧중소기업 관련 세액감면과 일체의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점 등 세금 부담이 컸다”면서 “청년 창업 진흥 차원에서 관련 세법 개정이 필요하며, 노동과 경영 등 종합적인 인큐베이팅을 제공하는 프로보노(재능기부)활동을 조직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 소장은 배달앱 플랫폼노동자(라이더)의 경우 ‘종속계약자’에 해당하지만 플랫폼사업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로 세무상 ‘사업자(인적용역)’로 취급되고 있어,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문제를 지적해왔다.

 

또 배달앱 플랫폼노동자 대부분은 자비로 구입하거나 빌린 이륜차(오토바이)와 연료비, 보험료 등을 스스로 부담하면서 플랫폼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음식배달용역 등을 수행하는 문제점도 제기해왔다.

 

특히 “세무상 사업자로 ‘인적용역’(개인서비스)로 분류돼 소득율이 높은 데다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년‧창업‧중소기업 관련 세액감면과 일체의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점 등은 모두 세 부담을 크게 높이는 요소들”이라고 기자에게 설명했다.

 

한편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과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 임병덕 문화콘텐츠노동자협동조합 이사, 양순필 기획재정부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추진단 과장이 두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자로 참여한다.

 

특별히 배달라이더·쿡서비스·택배·프리랜서로 일하는 현업 노동자들이 이날 토론회에 참석, 생생한 현장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권역별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한국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가 주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송옥주·김주영·장철민·이수진(비례)·양경숙 의원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실 등이 토론회 공동 주최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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