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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84개 초대기업 위해 법인세율 인하→세수 급감, 어쩔?”

— 초대기업 납부 법인세 19.5조 날리고, 또 철 지난 ‘낙수효과’ 타령?
— “법인소득금액 2억 영세법인과 3천억 초대기업 세율차가 겨우 2%”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16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내리겠다고 경제정책방향을 밝히자 “정작 어려운 기업들에게 극소수의 대기업들이 내야하는 세금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전문가의 비판이 나왔다,

 

불과 84개에 불과한 대기업들에게만 총 5조원 이상 감세 혜택이 돌아가는데, 이 보다는 총 11조9000억원의 법인세를 내는 9만7000개 중추적 중소-중견기업에게 총 6조원을 감세하는 게 경제활성화와 투자・고용 증대효과도 외려 더 커질 것이라는 비판이다.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세무사, 경영학 박사)은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도 판교에서 집권 5년간 추진할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법인세율 인하 방침을 밝히자 “법인세율 인하 땐 소상공인 피해구제를 위한 재정난 속에서 국가부채 급증이 불가피한 마당에 84개 대기업에 혈세로 보조금을 몰아주는 꼴”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구 소장은 “2020년 기준 법인세 최고세율(25%)을 적용 받는 기업은 법인 사업운영에 따른 이익, 즉 과세표준이 3000억원 초과한 기업으로 손꼽을 정도의 엄청난 초대기업”이라며 “겨우 총 84개 법인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초대기업들은 역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재벌에게 사업을 몰아줘 성장한 이들이 납부한 법인세가 19조5000억원에 이르는데, 세율을 내리면 이들로부터 걷는 법인세가 날아가 세수목표에 적잖은 차질이 빚어진다는 설명이다.

 

구 소장은 “과거 이명박(MB)정부 때도 대기업의 투자활성화, 고용창출효과 등을 노려 법인세 최고세율을 똑같이 인하한 적이 있는데, 대기업에 대한 조세 혜택이 ‘낙수효과(trickle down)로 이어지지 못했고,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만 쌓였다”고 비판했다.

 

또 “법인세율 인하로 세금을 몰아줬는데도 투자와 고용을 하지 않는 대기업을 보다 못한 박근혜 정부가 비정상적 대기업 초과 유보금에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비상수단을 강구했지만, 대기업은 결국 주머니를 열지 않았고 백약이 무효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의 투자나 고용은 이윤극대화가  명백히 예상될 때 하지 말라고 해도, 무거운 세금이나 벌금을 매겨도 하는 것”이라며 “세율이 낮거나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을 해 준다고 느는 게 아니라 무역환경이 좋아지고 경기가 활성화되면 기업이 알아서 늘린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가 “국제적인 조세경쟁 등을 고려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현 4단계에서 단순화하기로 했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구 소장은 “프랑스는 법인세율이 높고 독일도 연방법인세는 낮지만 지방 법인세율이 높다”며 “미국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21%로 법인세율을 확 낮췄지만 캘리포니아, 뉴욕 등의 지방 법인세울이 10% 수준이라 총부담 법인세율은 30%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현행 최고 25% 세율을 적용 받는 기업이 80여개 기업 뿐이라, 10%를 적용받는 영세 중소기업을 제외해도 대부분 20~ 22%의 세율을 적용받는 점, 주된 경쟁국인 중국(25%)과 일본도 법인세율과 비슷한 점 등을 고려, 중개무역을 하는 홍콩, 싱가폴의 낮은 법인세율과 비교할 순 없다는 설명이다.

 

구 소장은 특히 “투자유치 목적이라면 법인세는 큰 요인이 아니다”고 전제, “외투기업 감면제도로 정상적인 법인세율 아닌 비과세나 저세율로 적용돼 투자 의사결정에서 국내 법인세율은 무의미하다”면서 “외려 투자유치요인은 정부정책의 일관성-신뢰성, 노동시장 유연성 등이 공인된 기준”이라고 추 부총리의 논리를 반박했다.

 

한편 구 소장은 “초대기업에 이익과 법인세수가 집중된 상황에서 극소수의 초대기업만 적용받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에 치명타”라고 주장했다.

 

구 소장이 한국 법인들의 실제 법인세 부담과 적용세율을 따져본 결과, 법인소득 2억원 미만은 10%, 2억~200억원은 20%, 200~3000억원은 22%로 집계됐다.

 

구 소장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로 낮추면 결국 소득금액 2억원인 영세 중소기업과 3000억원인 초대기업의 세율차이가 겨우 2%에 불과하게 된다”면서 “대기업도 10%에 이르고 최저한세도 적용받지 않는 파격적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실효세율은 더 낮아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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