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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유류세 인하 대신 소득별 유류세 환급과 바우처가 낫다”

- “유류세 인하는 체감효과 낮고 고소득자에 더 혜택 줘 역진적”
- “고유가 혜택 톡톡히 본 정유사가 초과이득세 내서 고통 나눠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로 올해 관련 세금 약 8조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소득층에 더 혜택이 가는 역진적 ‘유류세 인하’보다는 ‘유류비 바우처’와 함께 정유사에게 ‘초과이득세’를 물리는 게 더 실효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초유의 고유가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된 저소득층에 유류비 지원 재원을 마련하려면 사상 최대 이익을 얻고 있은 정유사에 사회적 책임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동영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한시적 대책으로 일부 검토할 수 있겠지만 실효성이나 기후위기를 고려해도 화석연료 가격 인하 방식이 장기 대책이 될 수는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일부 정유사들도 국제유가 폭등으로 마진이 크게 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정의당이 SK그룹 정유사의 1분기 매출을 확인한 바 직전 분기 5000억원의 3배인 1조5000억원의 매출을 거뒀다”면서 “원유가가 3배 오른 건 아니지 않은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우크라 사태 이전에 비교적 싼 값에 먼저 들여온 원유를 유가 급등 후 정제, 판매한 정유사들 대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정제 마진을 구가했다"면서 "미국 등 다른 나라들도 이미 정유회사들에 '횡재세' 부과를 결정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기자가 “저소득층에만 혜택을 주는 바우처는 승용차 모는 중산층들에게 실망감을 줄텐데”라고 묻자 “국세청이 소득규모별로 걷은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초고소득층이 아니면 대부분 혜택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장기적 고유가 상황에서는 역진적 유류세 인하보다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유류세 환급과 ‘유류비 바우처’ 지원에 집중하는 게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기름값 때문에 경제적 타격이 큰 저소득층, 화물노동자, 농어민 등에게 직접 지원 방안을 우선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의 30%에서 법정 최대한도인 37%로 확대됐다. 휘발유는 최대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까지 내려가지만, 그동안 폭등했던 기름값 때문에 시민들의 체감 폭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 대변인은 “법 개정을 통해 50%까지,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70%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유류세 인하는 가격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저소득층이나 화물노동자 등이 느끼는 실질 체감효과는 낮을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2019년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8년 유류세 15% 인하로 소득상위 10%(10분위)는 15만 9000원, 소득 하위 10%(1분위)에 돌아가는 혜택은 1만5000원에 불과해 무려 10배의 격차가 발생했다.

 

유류세를 낮추는 것은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역진성 조세정책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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