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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법에 플랫폼 자율규제기구 근거 마련…인센티브도 법제화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회 첫 회의…"규제와 혁신 조화롭게 고려"
민간 자율기구, 갑을, 소비자, 데이터, ESG 4개 분과로 운영
"공정위·방통위·과기부 등 범정부적 역량 결집할 것"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구글·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 방안 마련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공정거래법에 법제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열고 이같이 논의하고, 갑을, 소비자, 데이터·인공지능(AI),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4개 분과로 구성된 민간 기구에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플랫폼 시장의 급성장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불공정 행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규제와 혁신을 조화롭게 고려한 시장 규율체계가 필요하다"면서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역량을 결집해 플랫폼 시장 자율규제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 차관이 주관한 이날 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이 참석했다.

 

윤석열 정부는 변화가 빠르고 다양한 참여자를 연계하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상 정부 주도의 일률적 규제보다는 민간 자율 규제가 더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원칙에 따라 플랫폼 정책을 추진하되 법적 근거 마련, 자율규제 방안 제도화, 통합 플랫폼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자율 규제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 자율기구에는 플랫폼 사업자, 이용 소상공인, 소비자,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정부는 "각 분과는 주관부처 책임하에 자율규제를 추진하되 민·관 협업과 깊이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각 플랫폼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규율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자율기구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자율규제 참여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근거도 공정거래법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기존 자율규제 사례 등을 참고해 자율규약·상생협약과 자율분쟁조정 등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충분한 이행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별로 추진하던 플랫폼 실태조사를 일원화해 종합적·체계적으로 시장을 분석하고 부처 간 플랫폼 정의 규정을 통일하는 등 정책 인프라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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