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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미달 회계법인은 대기업 지정감사 못 맡는다

금융위, 감사인 지정제도 개편…감사품질 개선엔 인센티브
감사인 지정제도 전반 개선은 추후 검토키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주요 대기업은 감사 역량이 우수한 회계법인이 감사하도록 정부가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인 지정제도란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회계부정 위험성이 큰 기업이 감사인 지정 대상으로 선정되나,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는 회계부정 위험과 관계없이 6년간 감사인 자유 선임 후 3년간은 의무적으로 감사인을 지정(주기적 지정제)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우선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감사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기업군(群) 분류를 개선했다.

 

기업군 분류 기준이 체계적이지 못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기업에 역량 미달 감사인이 지정되곤 하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조처다.

 

문제점 보완을 위해 최상위군인 '가'군을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기업에서 2조원 이상 기업으로 조정하고, 기존 5개 군 분류를 4개 군으로 조정했다.

 

개정안은 회계법인의 군(群) 분류 요건도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이 상위군으로 분류되기 위해 이전보다 강화된 품질관리인력 수준 및 손해배상 능력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회계법인의 자발적인 감사품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 시 품질관리 개선 노력 지표를 대폭 반영하고 부실 감사에 대한 벌칙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감사인 지정점수란 지정감사인을 정하기 위해 산정하는 회계법인의 평가점수로, 회계사 수를 비롯해 경력 기간, 회계감사 매출액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하향 재지정 제도의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중소·중견 회계법인으로 감사인 지정 쏠림현상도 해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누적적자, 관리종목, 감리조치 등 감사위험이 높은 사유로 지정된 기업은 하향 재지정 요청이 제한된다.

 

하향 재지정 제도란 기업이 원래 속한 군보다 상위군의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하위군 감사인으로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감사보수 인하 유도를 위해 도입됐다.

 

중소 비상장기업의 지정감사는 미등록 회계법인이 수행해 소형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에서 소외되는 현상을 줄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밖에 지정감사제도 확대로 매년 상장법인 중 50%가 넘는 기업이 지정감사를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지정감사 비중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에 모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규정변경예고 후 9월 중 증선위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3사업연도 감사인 지정부터 개편된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이 시장 왜곡과 지나친 기업부담을 초래한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와 관련한 개편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송병관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감사인 지정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여부는 그동안 운영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사회적 논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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