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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라임 아바타' 라움자산운용, 금융위 징계 취소소송 패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라임자산운용 요청을 받고 부실 펀드를 운용해 라임의 '아바타'로 불렸던 자산운용사가 금융 당국의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라움자산운용(라움·현 트라움자산운용)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을 일부 각하하고 일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라움은 2020년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 일부 정지 6개월과 과태료 4억5천만원의 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이듬해 1월 소송을 냈다.

 

2016년 설립된 라움은 라임의 요청을 받고 이른바 'OEM펀드'를 운영해온 사실이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드러났다.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펀드란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을 받아 만들어 운용하는 펀드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라움이 운용한 OEM 펀드는 총 9개로 총 설정액은 약 2천47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라움은 재판에서 "징계 근거가 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조항은 특정 투자자가 개입해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 사건 펀드는 라임 또는 KB증권이 유일한 수익자인데 그 회사들의 지시로 펀드를 운용했더라도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OEM펀드를 금지한) 자본시장법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조항은 특정 투자자의 이익만 추구하고 다수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외에도 다른 목적들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법은 등록된 자산운용사가 아닌 자에 의한 무인가 영업행위를 방지하거나 투자자가 형식적으로만 자산운용사를 내세워 자산을 운용해 이익을 추구하면서 규제나 책임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과태료 처분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금융위원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태료를 취소해달라는 라움의 청구는 각하했다. 라움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행정소송과 별도로 라움의 전 대표 김모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김씨는 라임의 요청으로 OEM 펀드를 운용하고 펀드 투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투자자들에게 160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투자금 5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작년 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라움은 작년 6월 사명을 트라움자산운용으로 변경 등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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