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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종부세 위헌성 없어"…서초·강남 아파트 납세자들 패소

"종부세, 재산 몰수 수준 아니다…입법 목적 정당"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
원고 측 "항소·헌법소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아파트를 소유한 납세자들이 과세당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와 B씨가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두 사람의 신청도 기각했다.

 

각각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방배동에 아파트를 소유해 종부세 부과 처분을 받은 A씨와 B씨는 조세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작년 3월 소송을 냈다.

 

A씨는 200여만원, B씨는 1천여만원의 종부세가 각각 부과됐다. 1주택자인 B씨는 일시적으로 주택 지분 4분의 1을 상속받았다가 매각했는데, 과세 기준일이 지난 뒤에 매각했다는 이유로 종부세가 부과됐다.

 

두 사람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종부세가 산정되는 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산세·양도소득세와 동일한 대상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이고, 다른 자산을 보유한 사람과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을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주의 위반이라는 논리도 폈다.

 

법원은 종부세법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부세 과세 대상과 범위, 산출 방법은 조세부담 형평성과 함께 수시로 변동하는 부동산 가격, 지역에 따라 다른 지방 재정 등 복잡다기한 사회·경제적 현상에 시의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과세 요건을 법률로 정하되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산세를 적정한 방식으로 종부세에서 공제하고 있고, 양도소득세는 종부세와 달리 부동산 가액이 아닌 양도차익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종부세가 재산권 침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도 "두 사람이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대비 종부세 과세 금액(농어촌세 포함)이 각각 0.16%와 0.62% 수준"이라며 "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수준에 이른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과세를 강화해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정책적 목표가 있고, 징수 세액을 지자체에 교부해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에 따르면 원고 측은 이번 판결에 항소하고 헌법재판소에 종부세법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기각 판결을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매우 유감"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헌재의 결정인 만큼 종부세법의 위헌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민과 싸우겠다"고 주장했다.

 

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시민단체와 법인, 일반 납세자 등이 소송을 낸 사례는 여럿 있지만, 법원의 판결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납세자 121명과 법인 2곳이 서울 24곳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의 심리로 지난달 17일 1심 심리가 종료됐으며 8월 19일 판결을 앞두고 있다.

 

시민단체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는 개인과 법인을 모아 조세 불복 심판 청구 1천여 건을 냈으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오자 여러 건으로 나눠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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