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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자산·온라인 플랫폼 악용한 신종탈세 정밀 검증"

'환급금 찾아주기' 운영해 종소세 신고대상 2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가상자산과 온라인 플랫폼 거래를 악용한 신종 탈세를 정밀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확인시켰다.

 

국세청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원·부자재 공급교란 사업자, 서민 어려움을 가중하는 반사회적 탈세자, 부동산 개발업자 가공거래, 편법 증여, 불공정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도 엄정 대응 대상으로 거론했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 세금 체납자의 납부 이력·재산 현황을 분석하고 현장 추적조사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세 행정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별 패소율을 인사·성과 보상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불이익 대상이 되는 패소율 하위자 비율은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신종탈세 등 새로운 유형에 과세해 패소했거나 과세 전 자문절차를 거쳤는데도 패소한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지역상권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의 과세 정보 요구에 대해서는 국세 데이터를 신속히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 세수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서는 세수 변동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매달 세수 상황 점검 회의를 통해 관리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1천22만명으로 1년 전보다 21.1% 증가했다고 밝히고, 303만명의 인적용역 소득자 등에 대해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신고대상 인원이 대폭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부가가치세는 올해 1월 신고대상이 817만명, 7월 신고대상이 613만명으로 각각 6.4%와 3.5% 늘었고, 3월 법인세 신고대상은 99만9천개로 8.4% 증가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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