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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작년 과징금 1조, 전년 2.7배…94%가 기업 불복으로 소송

文정부 때 출범한 기업집단국, 5년간 과징금 4천560억 부과
尹정부서 기업집단국 조직 축소 예상…지주회사과, 신설 5년만에 폐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공정거래 관련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이 1조원을 넘긴 가운데, 사업자들은 이 중 90%가 넘는 금액에 대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규모가 커지면서 기업들이 공정위 처분에 순응하지 않고 법정 다툼에 나서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공정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1조83억9천만원이다. 이는 전년(3천803억4천300만원)의 2.7배 수준이다.

 

이전까지 공정위의 연간 과징금 부과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2017년(1조3천308억2천700만원)이 유일했다.

 

지난해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과징금 액수는 9천466억8천500만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93.9%에 달했다. 여기에는 이전 연도에 부과됐다가 취소 후 재산정됐으나 지난해 다시 소송이 제기된 과징금도 포함돼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시정권고·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처분 전체에 대한 소송 제기 비율(건수 기준)은 26.8%다. 이는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과징금 부과액 대비 소송 제기 금액 비중보다는 낮다.

 

과징금은 기업에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소송 비용을 들여서라도 처분의 타당성을 따져보려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공정위가 각종 소송 대응에 쓴 비용은 31억6천만원이다. 변호사 선임료(착수금 16억5천800만원·성공보수금 11억9천200만원)로 28억5천만원, 원고측 소송비용 배상으로 3억1천만원을 썼다.

 

공정위가 소송 패소 등으로 기업에 환급한 과징금은 2016년 2천979억원, 2017년 2천432억원, 2018년 1천416억원, 2019년 2천327억원, 2020년 98억원, 2021년 92억원이다.

 

이자 성격의 환급가산금은 2016년 325억원, 2017년 81억원, 2018년 27억원, 2019년 188억원, 2020년 35억원, 작년 11억원이었다.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부당지원,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해 9건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2천851억3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형별로는 부당지원 제재가 6건, 지주회사 설립·전환과 관련한 규제 위반 제재가 3건이었다.

 

지난해 과징금 부과액은 2017년 기업집단국 신설 이후 최대 규모로, 전년(1천241억6천500만원)의 2배를 웃돈다.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준 삼성 계열사들에 2천349억2천7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기업집단국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신설돼 '재벌개혁 전담 조직'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지난해까지 5년간 기업집단국이 조사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은 25건, 과징금은 4천560억9천100만원에 이른다.

 

연간 과징금 부과액은 2017년 24억300만원, 2018년 398억5천600만원, 2019년 45억3천300만원, 2020년 1천241억6천500만원, 2021년 2천851억3천400만원이다.

 

기업 친화적 정책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업집단국의 위상이 예전만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장 내달 30일 평가 기간이 만료되는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는 폐지가 유력한 상황이다.

 

윤 의원은 "새로 부임할 공정위원장은 공정위 조사권 또한 행정 서비스라는 인식을 정립하고 공정위 규율을 재정비하는 작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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