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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디지털 자산분쟁 불가피…“소송 전 중재 기능 매우 중요”

— 블록체인포럼, 상사중재원・KDA 등과 중재제도 활용세미나 공동주최
— 전문가가 중재인, 단심제, 비빌보장…저비용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재화과 서비스, 자본이 각종 디지털 자산과 연계된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면 그에 따라 디지털 자산 관련 분쟁도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마련인데, 시장조성기에는 이런 분쟁을 해결하는데 ‘중재(arbitration)’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가상자산 전문가가 중재인 자격으로 내린 판정은 신뢰성과 합리성이 높은데다 중재 심판이 단심제로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들지만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국·내외 법적 효력을 보장하는 점에서 여러모로 소송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적 분쟁 해결방식이라는 주장이다.

 

한국디지털혁신연대와 블록체인포럼을 이끌고 있는 김기흥 회장(경기대 명예교수)은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윤창현 국회의원(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과 함께 오는 23일 ‘디지털자산 분쟁과 중재제도 활용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세미나 주최측은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중재 방식은 디지털 자산 관련 분쟁 당사자의 비밀을 보호하는 비공개심리, 당사자들의 충분한 진술기회 보장 등 여러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무역센터 18층 대한상사중재원 제1심리실에서 열리는 세미나는 블록체인 기술 보편화와 생태계 확장이 지구촌 전반에 디지털 자산 관련 분쟁을 필연적으로 발생시키기 때문에 분쟁 해소를 위한 큰틀이 먼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준비됐다.

 

임명수 서울시 블록체인핀테크지원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이 ‘가상자산 분쟁 해결 조정’, ▲조정희 디코드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디지털 자산 분쟁에서의 중재제도 활용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 ▲이재우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팀장이 ‘디지털 자산 관련 분쟁과 중재제도 활용 방안’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이 ‘윤석열 정부 디지털 자산 국정과제와 정책 대안’ 등의 주제를 발표한다.

 

이어 김용환 한국재무설계기준위원회(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 FPSB) 회장(전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랑일 디지털자산공정거래협회장, 김재설 아이피샵 이사장, 김형주 한국디지털혁신연대 부회장(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 김태경 부산블록체인산업협회장, 배운철 STARS그룹 사장, 정승채 한국디지털자산협회장, 최수혁 한국디지털혁신연대 부회장(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장) 등이 열띤 토론을 벌인다.

 

세미나 시작에 앞서 윤창현 국회의원(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이 환영사를,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이 인사말을, 김은경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이 축사를 한다.

 

김기흥 회장은 “중재는 디지털경제 전환기에 불가피한 투자 분쟁에 대한 효율적 해결 장치로, 중재 기관의 역할과 법적 분쟁 전 중재 수요자들이 사전 중재 노력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전문적인 중재는 법원 재판에 준하는 신뢰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이번 세미나가 투자자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 자산 분쟁과 중재제도 활용과 투자분쟁조정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가 주관하고 ▲서울경제TV・한국NFT콘텐츠협회・아이콘루프・토큰포스트・KDA가 후원한다. 유투브로도 중계하며, 발표 자료는 블록체인포럼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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