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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그룹 일가, 주식 양도세 승소…장내 저가매매 연승가도

국세청, 형식만 경쟁매매일 뿐 매매정황 보면 표적 매매
1심 법원, 경쟁매매 형식이면 저가거래라도 합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故허만정 GS그룹 창업주의 5남 故허완구 전 승산 회장의 자녀들이 23억여원의 주식 양도세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와 허인영 승산 대표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2019년 세무조사에서 허 전 회장이 GS 주식 48만여 주를 자녀들과 손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넘겼다며 2019년 3월 총 23억3000여만원의 양도 소득세를 부과했다.

 

증여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증여를 헐값매매로 꾸몄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허 대표 등은 장내에서 팔린 주식가액은 시가이고 헐값 매매가 아니라며 2020년 11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허 대표 등의 손을 들어줬다.

 

헐값매매를 통한 증여가 되려면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장내에서 거래가 됐으므로 경쟁매매로 봐야 하고, 경쟁매매로 형성된 가격은 시가로 봐야 함이 맞다는 것이다.

 

국세청에서는 형식은 경쟁매매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녀들이 미리 준비하지 않았으면 허 전 회장이 팔려고 내놓은 저가 주식을 일시에 사들일 수 없었는 사실상 폐쇄적 표적거래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등 범LG그룹 일가의 주식 거래 소송 등 형식상 장내 경쟁매매로 자녀들에게 저가 매매한 경우 헐값 증여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연이어 내리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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