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흐림동두천 20.1℃
  • 구름많음강릉 25.4℃
  • 연무서울 20.3℃
  • 흐림대전 21.4℃
  • 구름많음대구 26.6℃
  • 맑음울산 21.0℃
  • 흐림광주 20.0℃
  • 연무부산 17.7℃
  • 흐림고창 19.8℃
  • 구름많음제주 18.1℃
  • 흐림강화 15.6℃
  • 구름많음보은 22.1℃
  • 흐림금산 22.2℃
  • 흐림강진군 20.3℃
  • 맑음경주시 27.1℃
  • 흐림거제 18.9℃
기상청 제공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태아도 상속과 유류분 권리자 범위에 포함될까?

법률상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권 인정'
사실혼 관계에서도 태아에게는 상속권 발생
현실에서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상속 절차가 보류되기도 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아직 아이가 태어나기 전 남편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문제는 이후 남편의 상속재산을 가지고 남편의 부모님 측에서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에게 아이가 생기면 부모는 상속권이 상실된다고 주장하니 상대방 측에선 태아에겐 상속권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인 경우 정말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나요?”

 

태아의 상속권 인정 여부를 두고 상속인 간 눈치싸움이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미 세상에 태어난 아이라면 상속권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렵지 않지만, 아직 태아인 경우라면 상속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당사자 간에도 첨예한 대립이 벌어진다.

 

28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해외에서는 사물이나 반려동물 등에게 상속권을 부여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며 “반면 한국에서는 상속권을 인정하는 범위가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게 상속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혼란을 빚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법률상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까지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부연했다.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법 제1000조 제3항에는 태아에 관한 규정을 언급하고 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한 것이다.

 

즉 생물학적으로는 태아는 아직 세상에 태어난 존재는 아니지만, 법률상 이미 태어난 존재로 판단한다는 것. 따라서 아직 태아인 상태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엄마와 태아가 공동상속인이 된다.

 

엄 변호사는 “만약 돌아가신 아버지 쪽 부모, 즉 태아 입장에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아직 손자(혹은 손녀)가 태어나지 않았기에 자신에게도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법률상 이미 상속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조차 제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사실혼(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결혼) 관계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상속권은 누구에게 발생할까?

 

법률상 상속권은 법률혼 관계에서만 인정된다. 다시 말해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만 인정된다는 말. 다만 아이가 생겼다면 아이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엄 변호사는 “사실혼 부부에게 아이가 생긴 경우에는 사실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에게는 상속권이 생긴다”며 “이 경우 아이는 법률상 1순위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아이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의 아버지 즉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추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에게 발생 될 상속권을 대신 물려받는 대습상속권까지 아이에게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태아에게도 법률상 상속권이 인정되는 것은 사실이나 현실에서는 법률효력을 확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다.

 

엄 변호사는 “태아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권한은 가지지만 실제로 아이가 출생해야 확정적 법률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아직 태아인 상태에서 상속문제가 발생하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상속 절차가 보류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다른 상속인이 태아를 해하려는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고 귀띔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