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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준금리 3.00%' 고금리 시대 본격화...금융당국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저축성 수신금리에 대출 평균·가계·기업 대출금리 공시
가계대출금리, CB신용점수로 예대금리차 공시해야
2금융권 중금리대출 상한선 올려 고금리 중·저신용자 지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공시를 확대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00%로 급등하는 등 고금리 시대가 본격화한데 따른 조치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별 대출 평균 기준 및 가계 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를 매월 공시토록 하는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이달 말께 시행한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함께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특히 한국은행이 7월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밟아 연 2.50%인 기준금리를 3.00%로 인상함에 따라 은행들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있는지 예대금리차 상세 공시를 통해 감시하는 게 필요해졌다.

 

우선, 금감원은 예대금리차 산정의 세부 항목인 저축성 수신금리, 대출 평균·가계·기업 대출금리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함께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공시 기준을 내부 신용등급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CB) 신용점수로 변경하고 CB사 신용점수로 구분된 예대금리차도 함께 공시하도록 조치했다.

 

현재도 은행연합회에서 매달 은행별 대출금리 정보를 비교 공시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은행 자체 등급 구간별로 금리정보가 표시되다 보니 제대로 된 금리정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금감원은 "금리 인상기에 금융소비자의 금융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금리정보 공개를 확대해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라면서 또,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예대율 산정 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취급된 안심전환대출은 제외해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갈아타기)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아울러 금융 당국은 급격한 금리 상승기를 맞아 2금융권에서 대출이 많은 자영업자의 연착륙 유도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2016년부터 중금리 대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중금리 대출 공급액은 2016년 1조3천억원에서 지난해 21조5천억원으로 급증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 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적용 시기는 10월부터 12월 말까지다.

 

최근 금리가 급등하는 가운데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중금리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중금리 금리상한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의 경우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을 올해 상반기 8.5%에서 하반기 9.01%로 상향 조정했다.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업의 경우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을 11%에서 11.29%, 캐피탈은 14%에서 14.45%로 설정했다. 저축은행은 16%에서 16.3%로 올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의 금리 상승분을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 요건에 반영해 금융사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민간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인터넷 은행의 분기별 중·저신용자대출 비중 공시 등을 통해 취약 차주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중·저신용자대출 비중은 카카오뱅크가 22.2%, 케이뱅크가 24%, 토스뱅크가 36.3%다.

 

또 신용대출 비중,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컨설팅 실적 배점 확대 등 관계형 금융 평가지표 배점을 확대해 은행권 컨설팅을 활성화하고 중·저신용등급 차주 등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도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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